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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환제도개혁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의의

외환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의 대외거래가 자유화됨으로서 기업은 원활한 대외활동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및 운용이 자유화되어 기업은 수출입 관련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금융비용 절감 및 자산운용 수단의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자유화되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확대된 해외투자와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금융기관의 국제화와 경영혁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자본시장개방 진전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확대는 거래 증대와 선진투자 방법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배경

1990년대 들어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해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92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이어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해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뒤이어 1994 12월에는OECD 가입을 목표로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의 자유화가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었다. 그 당시 외환관리제도는 통화관리 및 외화도피방지 목적을 위해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국제화·개방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외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실질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내용

1994 12월에 발표된 「외환제도개혁 계획」은 제1단계 1995, 2단계 1996년~1997, 3단계 1998년~1999년의 3단계로 나누어 외환제도를 개혁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제도의 개혁은 단기간에 실질적인 외환자유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는 통화량, 환율, 금리 등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상거래에 비해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자본거래는 궁극적으로는 ‘원칙자유’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국내금융, 외환, 자본시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단 유사시 규제는 규제의 발동요건 및 허가, 심사부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거래를 명확히 하여 규제의 명료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경상거래는 금지항목의 축소, 예외규정의 명확화, 결제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측면의 자유화를 제고한다. 또한 지급 방법 등에 있어서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수출입의 결제는 자본거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일관성을 갖도록 추진한다. 용역거래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원인행위에 대하여 관련된 타 법령에서 규제하도록 하고, 외한관리체계에서는 자유화한다.


이러한 기본방향 하에서 「외환제도개혁 계획」은 경상거래의 물품거래가 수반되는 거래 중 특수결제 방법을 제외한 지급과 영수는 빠른 기간 내에 대폭 자유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단계에서 허가사항에서 인증사항으로 전환하고 제2단계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는 수출입 관련 수수료는 증빙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 해외운영경비의 과다계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자유화를 원칙으로 정한 것이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능력에 따라 직접투자의 대상국가, 투자사항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 원자재의 국제적 분산과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제1단계에서는 투자대상에 대한 현행 허가제를 유지하는 대신 투자제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투자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토록 하였다.


2단계부터는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투자제한 사항은 대외관계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였다. 증권투자와 관련하여 현행 국내금리 수준 등 경제의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클 것이 예상되므로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투자를 다소 느리게 자유화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의 균형을 유지해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의 대외활동 관련 지급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규제에서 세법에 의한 규제로 전환하며, 개인의 대외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외여행비용 등에 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하였다. 수출선수금 및 착수금, 연지급수입 및 불할지급수입, 중계무역 등 자본거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상거래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조속히 자유화하되 자본자유화 단계를 고려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외환거래의 실태파악, 통계 및 자료작성, 원활한 정책수행 등을 위해 외국환 은행제도를 존속시키며, 비은행금융기관에게도 필요한 외국환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상거래에 관련된 원화 국제화는 수출입자의 편의성 도모와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자본거래와 관련된 원화 국제화는 국내금융정책의 독자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봉현,1994년 상반기 외환제도 개혁 개요〉, 전국은행연합회, 1994

한국금융연구원, 《외환제도개혁연구》, 1994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