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직접 수출지원금융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상무부령」 제1 (1947.8)

「상공부 고시」 제49 (1952.5)

「수출장려 보상금 교부절차」(상공부 고시 1955.1)

「수출장려금 교부규칙」(대통령령 제1199), 1956.12

「무역법」 (1957)

1961년도 수출장려보상금 교부요령」(상공부 공고 1961.7)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 (1961.9)

배경

해방 후부터 1964 5윌에 단일변동 환율제도로 이행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는 구상무역제도(1947년~1954), 수출불 우대조치(1951년~1955), 수출장려보조금(1954년~1965), 수출입링크제도(1950~60년대 초반) 등 직접적인 수출지원 금융제도가 주류를 이루었다.

내용

1. 구상무역제도

물자궁핍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날 외환부족을 막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물자의 수입을 막고 수출을 장려해야 했다. 이를 위하여 1947 8월의 「상무부령」 제1호는 수입품과 동일한 가치의 수출품을 물물교환하는 구상무역(바터무역)을 법제화하였다. 그러나 바터무역(barter trade)에도 불구하고 수입 초과상태는 개선되지 못했다. 구상무역은 1949년부터 대일무역에서 수입품 금액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수출품을 일본에 수입한다는 조건하에 상호간 신용장을 개설하는 신용장부 구상무역으로 발전하였다. 이런 형식의 무역방식은 1952 5월에는 「상공부고시」 제49호에 의해 수출증가를 위해 채산성이 높은 특정 수입품에 수출 부진품을 링크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수출에 링크된 수입품목이 대개 수입할당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수출유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무역은 1954 6월에 폐지되었다.


2. 수출불 우대조치

수출불 우대조치는 1951년에 채택된 이후 1955년까지 지속된 제도로서 수출품목에 따라 각종 특혜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성이 높은 특정 물품을 수입 허가함으로써 수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경쟁력이 약한 품목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3. 수출장려 보조금 제도

수출장려 보조금 제도는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형식의 수출지원제도로서 1954 11월에 시행되기 시작되었으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GATT 가입 논의가 이루어지던 1965년에 폐지되었다.


수출장려 보상금은 수출진흥을 위하여 1954 11월에 교부되기 시작했으며 1955 1월에 상공부 고시로 「수출장려 보상금 교부절차」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국내원가가 해외시세에 비해 높은 수출품에 대해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결손액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부대상 수출품은 고령토, 납석, 형석과 같은 광산물과 건멸치, 건어와 같은 수산물이었다. 1955년 말까지 이들 5개 품목에 대한 보상총액은 수출액 대비 30% 정도였으나 금액으로는 1천만 환에 불과하였다. 보상금이 너무 적고 결손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였기 때문에 수출촉진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어서 1956 12월에 대통령령 제1199호로 「수출장려금 교부규칙」이 제정되었으나 동 규칙에 의한 보조금은 제대로 교부되지 않았으며,1960년에 처음으로 겨우 1억 환이 책정되었으나 교부신청자가 없어 교부요령을 다시 수정해야 할 정도였다.


이처럼 수출장려 보조금 제도에 대한 교부절차와 교부규칙이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4.19 혁명 이후에 등장한 민주당 정부가 1961년에 3억 환의 수출장려 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이 정도로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경예산에서 10억 환으로 증액하였다. 이후 군사정부는 7월에 상공부 공고로 「1961년도 수출장려보상금 교부요령」을 제정하고 35억 환의 추경예산을 추가함으로써 1961년도 수출장려 보조금으로 총 45억 환이 책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함으로써 수출보조금제도를 입법화하였다 이처럼 수출장려금제도가 강화된 것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외환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었다. 동 임시조치법에 의한 보조금 교부대상은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은 물자를 수출하는 자, 수출장려 대상품목을 수출한 자, 해외시장을 개척하거나 확장한 자, 위탁판매 수출업자 또는 보세가공 무역업자 등이었다.


4. 수출입링크제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물자부족과 그에 따른 수입수요 증대 현상을 감안하여 수출장려 품목 수출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인기 있는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시행되었으나, 1965 IMF와의 협약에 의해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