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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재무부 고시)

배경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개방시기(1993~1997)를 예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업계에 대해서는 개방에 대비한 사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1993 6월 발표되었다.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만을 고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개편(1984.7.1)된 이후에 지속적인 대외개방으로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제고되어 왔다. 그러나 고부가가치산업인 서비스업에 대한 자유화율은 저조하였으며, 개방억제로 선진 경영기법의 전수 기회가 차단되어 산업구조가 취약해지고 국제경쟁력이 상실되며 대외통상 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재원의 확충, 기술이전의 활성화,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내경제의 국제화 등의 도모를 위하여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를 수립하게 되었다.

내용

「외국인투자 개방 5개년 예시제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방계획, 개방시기 결정원칙, 외국인투자 허용범위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방계획

1993 6월 현재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224개 업종 중에서 1993년~1997년에 133개 업종을 개방하여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을 1993 6 83.0%에서 1997 93.6%로 제고하며, 나머지 92개 업종의 개방은 1998년 이후로 유보한다. 1993 6월 현재 합작이 의무화된 업종 50개 중에 1993년~1997년에는 43개를 개방하며, 나머지 7개 업종의 개방은 1998년 이후로 유보한다. 이와 같이 1993년~1997년 중에 개방되는 176개 업종 중에서 158개 업종은 완전개방하며, 나머지 18개 업종은 외국인투자를 부분 허용하거나 현행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개방을 실시한다.


2. 개방시기 결정원칙

세부적인 개방시기는 다음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첫째, 국내업계가 경쟁태세를 갖추고 있거나, 외국인투자 가능성이 희박하면서 국내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거의 없는 업종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해서 얻는 실익이 적은 업종은 조기에 개방한다.


둘째, 외국인투자 활성화로 국내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큰 업종으로서 주요국과 통상현안이 되고 있는 업종은 국내업계의 수용태세를 감안하여 가급적 초기에 개방한다.


셋째, 개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내업계의 수용태세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개방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넷째, 국내시장 규모가 협소하고 발달 초기에 있으나 높은 성장잠재력과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지님으로써 장기간의 보호가 요구되는 업종은 가급적 개방시기를 연기한다.


다섯째, UR 서비스협상의 국별 양허안에서 이미 개방이 양허되었거나 「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blueprint)」에 포함된 업종은 개방예시제와 연계하여 개방한다.


여섯째, 공익성과 공공성이 크거나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업종, 농어촌 소득원 보호 측면과 관련성이 큰 업종 및OECD 국가 등도 보편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금융, 보험, 항공 등)은 가급적 개방을 유보한다.


3. 외국인투자 허용범위 확대

첫째, 자유업종인 소매업과 제한업종인 상품 연쇄화 사업에 대한 점포당 매장면적 및 점포수 허용범위를 확대하며, 1996년 1월 1자로 매장면적과 점포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둘째, 투자회사 중 투자조합의 경우 외국투자가의 지분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셋째, 1994년 1월 1부터 자유업종인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넷째, 2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가대상 사업에 대한 외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폐지한다.


다섯째, 일반구역 화물자동차 운송업에 대한 운송구간 허용 범위를 확대하며, 1994년 4월 1 기하여 운송구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여섯째, 화물운송 대행업과 화물중개 및 대리업의 경우 현재 외국인 지분 참여가 50%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해운 관련업(해상화물 운송주선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등)은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을 철폐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