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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외자도입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자도입법」, (1966.8.3)

「외자도입 사업의 사후 관리강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원대책」, (1967.4.25)

배경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차관을 비롯한 대규모 외자도입은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상업차관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으며,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1966년부터는 이의 상환부담에 경종이 울렸다. 더욱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온 차관도입은 상환부담 가중의 어려움 이외에도 차관기업 부실업체를 속출시켰으며 일부 부도덕한 기업가의 행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도입정책은 외자의 양적 확대로만 치달았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정책 부작용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종연도인 1966 12월 내각 기획조정실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자조달용 현금차관이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많고 상업차관이 일본에 편중된다고 지적하면서 외자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무절제한 외자도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1963년 외환위기와 1965년 일본자본의 과열현상을 겪으면서 이미 제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연도인 1967년 11월 30 외자도입 한도 제한, 민간상업차관 도입 규제, 내수 조달용 현금차관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발표하였다.

내용

대외부채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억제하고 외자도입 사업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하여 1967년 4월 25 경제장관회의에서 「외자도입 사업의 사후 관리강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결의하였고, 이어 「외자도입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하여 「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였다. 이 시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외자도입 규모는 외자도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당해연도 경상외환수입의 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한다.


둘째, 민간 상업차관의 규제를 목적으로 차관 신청인의 의무를 강화한다. 차관 신청인은 소요 외자총액의 20% 이상의 자기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소요 외자총액의 3% 해당액을 자기자금에 의한 KFX(Korean Foreign Exchange;한국정부보유외환) 매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셋째, 내자조달을 위한 현금차관은 재정안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넷째, 지급보증 은행은 ① 도입시설이 아닌 물적 담보의 즉각 처분, ② 지급보증대상 기업체 소유 주식의 51% 이상 처분, ③ 실수요자의 개편의 순서로 대불업체를 정리하며, 이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여 원리금 해당액에 상당한 외화표시 약속어음을 교환, 회부한다.


다섯째, 외화전대 제도의 활용을 위하여 앞으로의 외자도입은 국제금융기관에 의한 전대용 차관, 외국은행단에 의한 한도차관(lines of credit) 및 외채발행 등에 의한 포괄적 외자조달방식으로 점차 전환한다. 50만 달러 이하의 외자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및 한국민간개발금융공사 등의 금융기관을 통한 일괄차관으로 확보하여 전대한다.

참고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