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은
‘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정부의 회담결과로서 대한민국은 환(1962년의 통화개혁 후의 원)과 달러의 환율을 500 대 1로 확정할 의도를 천명한다. 이 환율은 한국 정부의 외환거래와 주한미군의 환화 매입에 적용되며, 수입의 형식으로 한국에 제공되는 미국원조에도 약간의 제한을 예외로 하여 적용된다.
둘째, 미국정부는 더 이상의 통화팽창을 방지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 안정된 경제상태를 발전시키도록 한국 정부와 협동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한 원조계획에 관련된 기타 문제와 같이 워싱턴에서 토의되고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진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계속 토의할 예정이다.
넷째, 합의된 수정사항은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와 그 대행기관들의 일체 외환거래에서의 환율로서
여섯째, 미합중국 정부는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의 한도 내에서 한국의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는 노력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한다. 양국정부는 원조계획의 조속한 실천을 위하여 신속한 행동을 취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은 500환 대 1불의 공정환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었다. 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