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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은 1955년 8월 15 원조와 보급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한미 군사회담과는 별도로 경제적 측면에서 가급적 신속히 한국경제를 안정시켜 경제자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부흥 및 재건계획의 일환으로 발표되었다.

내용

‘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정부의 회담결과로서 대한민국은 환(1962년의 통화개혁 후의 원)과 달러의 환율을 500 1로 확정할 의도를 천명한다. 이 환율은 한국 정부의 외환거래와 주한미군의 환화 매입에 적용되며, 수입의 형식으로 한국에 제공되는 미국원조에도 약간의 제한을 예외로 하여 적용된다.


둘째, 미국정부는 더 이상의 통화팽창을 방지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 안정된 경제상태를 발전시키도록 한국 정부와 협동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한 원조계획에 관련된 기타 문제와 같이 워싱턴에서 토의되고 지속적인 중요성을 가진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계속 토의할 예정이다.


넷째, 합의된 수정사항은 1954년 11월 17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에 합의된 의사록 부록 제1항을 1955년 8월 15자로 수정한 것이며, 동 수정은 당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정부와 그 대행기관들의 일체 외환거래에서의 환율로서 1955년 8월 15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확정될 500환 대 1불의 공정환율은 예외사항에 제시된 물자를 제외한 한국의 물자 및 용역의 도입을 위하여 제공되는 미국원조에 적용되며, 주한미군의 환화 조달에도 적용된다.


여섯째, 미합중국 정부는 이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의 한도 내에서 한국의 경제상태를 안정시키는 노력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협조한다. 양국정부는 원조계획의 조속한 실천을 위하여 신속한 행동을 취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일곱째, 1954년 11월 17자로 합의된 의사록 A1항 원항에 의하여 허락된 사항을 포함하는 미국 측의 환화 획득에 관한 동 의사록 부록 A에 대한 이 수정조항의 발효일자 이전에 적용되던 협약사항들은 양국정부에 다 같이 만족하게 실시되는 한 이를 폐기한다.


‘단일환율 결정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은 500환 대 1불의 공정환율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었다. 즉 1956년 6월 30 종료되는 회계연도 중 공정환율의 최소 40%로 가격이 설정될 미국산 석탄, 공정환율의 최소 50%로 가격을 즉시 설정하고 1956 1월 l일 이전에 공정환율로 인상될 비료, 국고세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을 위한 투자의 성질을 가진 물자, 국고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의 성질을 가진 물자 등은 따로 정하는 환율 또는 보조금으로 가격을 설정한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