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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세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세법」 (1949)

배경

관세정책은 관세 부과징수와 함께 통관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 등 사회안전과 함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다양한 관세제도와 통관제도에서 보듯이 과거 우리나라의 관세정책은 유치산업 보호 뿐만 아니라 수출지원을 위하여 적극 활용되어 왔다.

내용

1. 관세제도 도입기(1945년~1960)

우리나라의 관세 주권은 1949년 「관세정률법」과 「보세창고법」 등 9개 법령을 통합해 전문 252조의 단일화된 「관세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1950년의 전쟁을 계기로 물가안정, 밀수차단 및 재정수입이 관세정책의 주요 정책목표가 되었으나, 1957년 전후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관세정책에 다소나마 경공업 중심의 수입대체산업을 위한 성격이 가미된다. 기간산업 설비와 음식료품에 대한 관세는 인하하고 사치품 등의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여 평균세율이 약 31%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세율조정은 특정산업보호라는 산업정책 측면보다는 전반적인 세율 인상에 가까워 재정수입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였다. 그 결과 관세 세입이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7 6.4%, 1953 16.7%, 1960 20.6%로 증가하였다.


2. 관세정책 정착기(1960~1970)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관세제도는 재정수입과 밀수근절 외에 국내산업 보호기능을 띠게 된다. 소비재 수입대체를 이루고 수출용 원자재와 자본재 도입을 위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수입 억제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또한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출용 원자재 사전면세, 보세공장확대, 수출자유지역, 수출통관 간소화, 관세감면 등 가능한 모든 관세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2차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는 1967년에는 GATT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에 해당하는 관세정책이 도입되었다. 수입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 긴급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등 탄력관세제도가 1967년 도입되었고, 같은 해 부분적 수입자유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세율 개편이 단행되었다. 당시 세율개편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무세 품목을 최소화하고 최고세율을 250%까지 부과하는 수입금지 성격이 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세정책이 직접 수출입규제를 대신하기 시작하였고 재정관세가 아닌 국내산업 보호라는 개념이 뚜렷해지면서 관세의 재정기여도는 1967 19.6%에서 1971 12.8%로 하락하였다.


3. 관세정책 성숙기(1970년~1980)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76)에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6개 중화학공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 후반에는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였고 반덤핑, 상계관세, 관세평가 등 10개 분야에서 통일된 국제규범이 마련된 도쿄라운드가 타결되면서 수입규제정책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율 인하와 함께 자동수입품목 비중을 1971년 약 51%에서 1980 69.4%로 인상했다. 이 밖에 수입감시와 예시제가 수입추천제와 수출입링크제로 대체되었고 독과점 품목과 경쟁력 향상품목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1970 8월에는 무역규모의 증대로 업무량이 폭주하자 관세행정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이원화하여 정책업무는 재무부에서, 집행업무는 관세청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


4. 관세정책 안정기(1980~1990)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진입한 1980년대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와 불균형발전 등 부작용이 유발되었다. 특히 조립가공형 산업구조가 발달하면서 산업간 파급효과가 적어 생산재와 부품소재 산업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입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원리에 기초한 자율과 개방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친 관세율 인하 예시제를 시행하여 1970년대 30.6%에 이르던 평균 관세율은 1980년대 21.4%, 1990년대 7.9%로 크게 하락하였다. 또한 자등관세율에서 균등관세율체제로 전환하였고 중간재와 완제품 간의 세율격차를 줄여 완제품 중심의 보호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관세환급제도에서는 1985년 선환급, 후정산제도인 개산환급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밖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신설하여 보세물품의 흐름과 관리를 간소화하였고 간이보세운송과 반입전 수출입신고를 허용하였다.


5. 관세제도 변혁기 (1990~2000)

1990년대에는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관세제도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0 GATT 18(개도국 조항) 졸업으로 무역정책을 사전적 관리에서 사후적 관리로 전환해야 했고WTO 출범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탈바꿈하면서 관세율 정책보다는 여타 관세·통관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OECD 국가 수준으로의 관세율 인하와 함께 특정산업을 지원하는 관세율 정책에서 탈피해 균등 관세율 제도를 정립하였고, 통관절차도 전산화와 함께 1996년 수출입면허제를 수출입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선진적인 관세제도의 기반이 구축되었다. 보세제도도 보세장치상 반입의무를 폐지하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으며, 1998년 이후 종합보세구역과 관세자유지역이 신설되었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