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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해외직접투자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환관리규정」, 1968.12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1980.9.25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방안」, 1992.7

「해외직접투자 확대방안」, 1994.2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1999.4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2001.1

배경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는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영업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하는 대외거래 행위를 말한다. 직접투자는 해외 현지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배당금, 이자, 또는 자본이득(capital gain) 등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와는 구별된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기술 습득에 기여한다. 해외에 진출하여 기업을 직접 경영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고 해외시장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며 현지시장 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점을 살리고자 우리나라도 196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를 자유화하였다.

내용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 12월 「외국환관리규정」에 해외투자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초기에는 국내 자본과 기술의 해외유출을 우려하여 선별적으로만 허용되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 한국남방개발의 인도네시아 산림 개발업 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의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자원개발이나 원양어업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고, 1970년대에는 중동개발에 따른 건설투자 및 종합상사와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자회사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국제수지 흑자 누적과 선진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자본유출을 촉진하면서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도 점진적으로 자유화하였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시책의 일환으로 해외 부동산투자 제한 완화(1989.2.7), 해외투자 제한 완화(1989.2.10) 시책이 수립되었다.이어 1989년 8월 29 「해외직접투자지침 및 해외부동산 취득지침」을 제정하여 해외직접투자 요건의 완화 및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는 임금상승과 원화절상 등으로 기업의 국내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대기업들이중화학공업 분야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켰고, 중소기업들도 우회 수출의 방편으로 제조업 분야의 해외진출을 도모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도 해외직접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1992 7월에는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상사업을 장려, 일반, 제한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허가와 금융지원에 차등을 두었다. 특히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들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우대금융을 지원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어 1994 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해외직접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는 장려, 일반, 제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고 투자를 허가하던 해외투자 규제 시스템을 제한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만 최소화하여 열거하고 그 이외에는 투자를 전면 자유화하는 완전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의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증권시장 개방과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를 대폭 자유화하였다. 이러한 국내자본시장 개방과 더불어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도 대폭 자유화되었다. 특히 1999 4월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허가제도가 대부분 신고(수리)제도로 변경되는 등 해외직접투자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해외직접투자 지분율 조건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제와 해외직접투자 사전협의제도가 폐지되었다.


2001 1월에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2006 1윌에는 기업과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를 3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확대하였고, 이어 3월에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를 완전히 자유화하였다.

참고자료

한국개발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