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상

외환관리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정법령」 제93, 1946.7

「대외무역거래 및 외환취급규칙」 대통령령 제132, 1949.6

「한국은행법」, 1950.5

「외국환 계정에 관한 규정」, 1961.2

「외국환관리법」, 1961.12.30

「외국환거래법」, 1999.4.

배경

외환관리는 좁게는 민간의 외환거래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여러 가지 제한을 의미하나, 넓게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모든 간섭을 지칭하며, 외환의 대외 거래 및 유출입과 관련된 제반 시스템에 대한관리를 뜻한다. 이러한 외환관리의 목적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는 1980년대까지는 부족한 외환 확보와 효율적 사용의 도모를 위한 규제 목적이 강하였다. 그러나1990년대 들어 외환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화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외환관리제도는 1946년 1월 관련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 제정되고, 이어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통제」가 제정되어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후 민간무역과 외환거래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 6월 대통령령 제132호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에 의해 취득한 외환을 조선환금은행에 예치하고, 외환매입은 사전 수입허가나 외환매입 허가를 받은 자로 국한하는 외국환예치집중제도를 도입하였다. 1950 5월 제정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일체의 외환업무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승계받아 우리나라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착수와 함께 수출증대로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복잡다기한 법률, 고시, 규정을 통합하여 1961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를 외화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외국환매각집중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만 취급하였던 외환업무를 1962 4 5개의 시중은행이 정부승인을 얻어 을종 외국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 1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었다. 1964년 5월 3에는 해방 이후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였다.


1973년 제1차 유가파동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1970년대 초반의 외환관리는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외화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와 차관도입을 촉진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담보금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외환규제 강화조치와 함께 1976년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국제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런 국제수지 개선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여행경비의 지급한도를 늘리는 등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2월에는무역규모 확대,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율제도를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다. 또한, 외국투자 전용펀드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로부터의 지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의 유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88 11월에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의무를 지니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하였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