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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진흥조직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무역진흥공사법」, 1962.4

「한국외환은행법」, 1966.7

「한국수출입은행법」, 1969.7

「대외무역법」, 1986.12

배경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해 각종 법, 제도, 정책을 실시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역진흥조직을 확대하였다. 특히 1948년 설립된 상공부에 의하여 현재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든 수출입 관련 제도와 조직의 기본 틀이 입안되었다. 이 밖에 중요한 무역진흥 조직으로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진흥공사, 종합무역상사, 한국외환은행, 한국수출입은행,무역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내용

1. 상공부의 상역국 설치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무역진흥 시책의 추진은 1948 11월 설립된 상공부로부터 시작된다. 상공부 내에서도 특히 상역국이 무역정책의 수립·집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70년 상역국은 수출진흥에 특별 전람하게 하고 통상진흥국을 신설하여 통상정책을 담당하게 하였다. 상역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무역투자진흥관실로 개칭되었다. 상공부의 상역국 시절부터 상역국의 기본 업무는 무역진흥이었고, 무역진흥을 위한 모든 정책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2.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설립

1962 4월 「대한무역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를 정식 발족하였다. KOTRA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전시, 홍보를 기획알선하고 해외시장 및 상품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여 생생한 정보를 국내에 전달하고 있다. 초기에 뉴욕, 로스앤젤레스, 홍콩, 방콕 등 4개 무역관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세계 74개국 103개의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무역진흥만 전담하다가 1995년 이후 외국인투자의 진흥과 지원 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로 개칭되었다.


3. 한국무역협회의 설립

영세한 무역업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1946년에 공동 이익단체인 한국무역협회를 설립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무역업자들의 수출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전문전시회 개최, 민간통상협력, 무역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당시 105개사에 불과하던 회원사는 현재 6 6천여 개로 확대되었고, 그 역할도 무역아카데미를 통한 무역전문인력 양성, e-Trade 인프라 확충, 수출입 물류 개선 등으로 확대되었다.


4. 종합무역상사 제도 도입

1970년대 들어서 수출상품과 수출시장이 다변화되어 가는데 비해 무역업체들의 영세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중화학공업 제품의 경우 전문화된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무역업체들은 바이어들과의 접촉창구 노릇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1975년 종합무역상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무역업체들 중에서 소수의 효율적인 무역업체들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여 무역상사로서의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5. 외환전문은행 설립

무역과 외환거래의 급신장에 따라 무역금융과 수출입 거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국제수준의 외환전문은행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 거래와 무역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7년 1월 30 한국외환은행을 설립하였다. 이어서 1969 7월에 제정된「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 1976 7월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 공여를 통해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였다.


6. 무역위원회 설치

수입자유화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 구제제도의 일환으로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1987 7월 무역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시 무역위원회는 상공부(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급격한 수입의 증가나 과다한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여부를 조사한다. 또한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결정하며, 불공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무역업의 정지 등에 관한 결정을 한다.

참고자료

상공부, 《무역진흥 40년》, 1988

종합무역상사협의회, 《종합무역상사 장기발전방향》, 1989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http://www.koreaexim.go.kr)

한국외환은행 홈페이지(http://www.keb.co.kr)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9.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