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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광물자원 기술 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우리나라는 광업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업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및 「에너지기본법」과 이 외에 여러 법에서 광물자원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자원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몇몇 비금속광물자원의 정제기술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다.

근거
「광업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에너지기본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배경

광물자원생산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광물자원기술개발사업이 중요하다. 광물자원을 찾기 위한 시추나 굴진에 대한 기술개발은 탐광을 용이하게 하고 광물자원공급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 또 어떤 광물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은 그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성을 확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광물자원분야의 기술개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는데, 광물자원분야의 기술개발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부가 주요 관심대상으로 하는 기술분야는 광물자원조사·탐사기술, 광물자원 정제회수기술, 산업소재 공급기술, 자원활용 극대화 기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광물자원관련 기술개발사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척될 예정이다.

내용

1951년에 제정된「광업법」은 제86조 '광업의 개발 촉진 및 광해 방지 사업의 지원'에서 광물생산에 관련된 기술개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제5조에 에서도 광물자원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 최근에 제정된「에너지기본법」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광업관련 기술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은 대한광업진흥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업관련 기술개발사업에는 광물자원조사·탐사기술개발, 광물자원정제회수 기술개발, 산업소재 공급기술개발사업 등이 있고, 지질자원연구원에는 광물자원 정제회수기술개발, 산업소재 공급기술개발 사업 등이 있다.
또,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의 예산지원 하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비금속광물자원관련 기술개발사업을 대학 및 관련 연구소에 공모하여 수행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요람》, 2006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진흥공사 30년사》, 1997
집필자
김정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