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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도서 및 벽지 전화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배경

도서·벽지 전력공급지원사업은「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및「전기사업법」등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공급되는 도서·벽지지역에 대한 전화사업을 촉진하고,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도서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농·어업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농·어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국가적공익사업의 성격을 지닌 사업이다.

경과

1965년 당시 전국의 전기공급상황은 총 403만 6천호 가운데 102만 7천호만이 전기가 공급되어 도서·벽지를 포함한 전국의 전기공급률이 25%에 그치고 농어촌지역의 전기공급률은 아주 열악한 12%에 불과함에 따라, 정부는 전기 미공급주택에 대한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의 재정융자금을 전기수용자에 융자해 주고 배전공사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담은「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제정·공포하여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였다.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2차례 연장한 바 있는 정부는 1984년 12월 31일「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한 이농 및 폐지수용가의 잔여 융자원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한 다른 전기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고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하였고, 자가발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시·도가 전문기술인을 투입하여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고 운영요원을 교육하며 예방정비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소규모 자가발전기로 하루에 3~4시간 전기를 제한적으로 공급받는 도서지역에 대한 24시간 전기공급체제로의 전환과 산간 벽지의 전기공급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사여건이 점차 악화됨에 따라 전기수용자가 부담할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사실상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 1월 13일 정부는「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호당 10만원 이내의 자기부담과 정부가 융자하여 주는 100만원만을 부담하게 하고 잔여 공사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5%, 한국전력공사가 50%를 부담토록 하여 전기수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간 소외되었던 소도서 주민의 경우에도 전기사용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전기공급시설 설치대상 도서의 범위를 종전 5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확대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인수·운영하여야 하는 자가발전도서의 범위도 종전 5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확대하여 도서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전기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하였고, 2003. 7월 29일「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다시 개정하여 지자체가 10호 이상의 자가발전도서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고 한전이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도서의 범위를 50호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정부는「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정부보조를 통해 집행해 오던 한국전력공사의 부담(50%)을 폐지하고, 전기수용자 부담금 및 재정융자금을 제외한 잔여공사비 중 정부가 75%를,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정부부담을 대폭 상향시켰다.


또한 정부는 2005년 10월 6일「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개정하여 전기공급시 전기수용자에게 융자지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무이자로 전환하는 한편 그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대용량사용자(방앗간, 양식장, 건조장 등)에 대한 융자금 상환방식을 개선하여 현재 대용량 사용자의 상환부담을 1/3수준으로 경감하였다.

내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도서·벽지 전기공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1971년 6월 상공부(현 지식경제부)내에 전담기구로 농어촌전화과를 신설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1970년대 초에 활발하게 추진된 새마을사업의 중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중장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것이다.


그 결과 1964년 말에 12%에 불과했던 농어촌지역 전기공급률이 1975년 말에는 74%, 1980년 말에는 99.3%를 달성하였고, 1988년 말에는 전기공급률 99.9%를 달성하였다.


1990년 1월 13일「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을 전면 개정, 1991년부터 100호이상 자가발전지역의 발전시설개체와 5호이상 벽지지역에 대한 한전계통 전기공급사업을 추진한 이후, 1단계 사업('91~'94)으로 100호 이상 32개 도서의 8,421호와 5호 이상 벽지 18개지역의 149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2단계 사업('94~'97)으로 50호 이상 28개 도서의 1,769호와 5호이상 벽지지역의 157호에 대한 전기공급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등 2006년 말까지 도서지역 11,260호와 벽지지역 623호에 대해 전기공급사업을 완료하였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백서》산업자원부, 2006

한국전력공사,《도서·벽지 주민등에 대한 전력공급사업지원사업 수행결과 보고서》한국전력공사, 2006

대한전기협회,《전기연감》대한전기협회, 2007
집필자
이근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