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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전기 요금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사업법」
「전기요금산정기준」
「공공요금산정기준」
배경

전력이 공익산업이며 기간산업이란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하여 자의적으로 전력가격을 형성하거나 수용가 상호간에 불공평한 대우를 할 것을 방지해야 하므로 정부는 전력가격 결정에 있어 인가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급설비의 중복투자, 과당경쟁에 의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최종소비자시장에서 공기업인 한전의 독점이 인정되어 왔으나, 독점사업자의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따라 사회후생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전기요금의 수준과 체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과

2001년도에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전까지 전기요금은 투자보수율 규제를 통해 결정되어 왔다. 개정 전의「전기사업법」제17조(일반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 제1항을 보면 '일반전기사업자는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함으로써 전기요금이 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정전「전기사업법 시행령」제14조(공급규정의 인가기준 등) 제1항을 보면 '전기요금은 적정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여 결국 전기요금이 투자보수율 규제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구조개편 초기단계인 현행 전기요금은 발전부문이 분리되어 도매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아직 소매경쟁이 도입되지 않아 종전의 수직 독점체제에서와 같이 투자보수율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전기요금체계와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3년 이전에는 전압별 구분을 기본으로 하는 요금체계로서 현재의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을 통합한 '일반용'은 전압별·용량별로 구분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의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1973년 10월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정책 및 산업정책의 반영이 용이한 용도별 요금체계로 전환하였다. 1974년 이후 농사용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생산방식 및 생산물 종류에 따라 갑, 을, 병으로 구분하였다. 1992년 재정악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교육기관의 지원정책에 따라 일반용 요금보다 6% 저렴한 수준의 교육용 종별을 신설하였다.


요금구조면에서 1973년까지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적용단가가 낮은 체감제가 적용되었다. 주택용(일반전력'갑')은 기본요금 없이 최저요금제를 적용하고 기타 종별은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에 대해 각각 체감단가를 적용하였다. 한편 특수산업 요금(P.V.C제조업, 200kW 이하의 수출산업 등)과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15~3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1, 2차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절감 유도를 위해 점차 체감제는 폐지되고 소비부문에 대해 누진제를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1973년 12월에 전등수용 및 비산업용 동력에 대해 전력량요금의 체감제를 폐지하였으며, 1974년 12월에는 주택용 누진제를 시행하였고, 기타 종별에서 기본요금 체감제를 폐지하였으며, 산업용을 신설하면서 특수산업할인제도 폐지하였다. 이후 1975년 12월에 주택용 누진제를 확대하고 일반용전력에도 누진제를 시행하였으며, 1978년 9월에는 모든 종별요금에서 체감제를 폐지하였다.


점차적으로 강화되던 소비부문에 대한 누진제는 1979년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1980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여 1988년에는 업무용(일반용) 전력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였다. 체감제 폐지 및 누진제 시행 등 전력소비 억제 일변도의 에너지절약 정책은 1985년도 이후 하계부하조정 전력요금제와 심야전력요금제 시행 등을 통해 전력수요의 관리를 위한 요금정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에는 산업용, 일반용에 대해 하계와 타계를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기본요금 적용기준을 12개월 최대피크로 변경하였다. 1995년 전자식 계량기의 보급으로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일반용(을) 및 산업용(병) 고객에 대해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일반용, 교육용 및 산업용 고압고객에 대한 부하율별 2종 선택요금제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시간대별 차등요금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왔다.

내용

현행 「전기요금산정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5호)」은 총괄원가(필요수입액)의 산정 방식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의 핵심적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2조 1항)
-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2조 2항)
- 적정원가는 매출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 법인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6조 1항)
- 적정투자보수는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9조 2항)
-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 설비 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일정분의 운전자금 및 자기자금에 의한 건설중인 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9조 1항)
-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자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 수준, 물가상승률, 당해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리금상환계획,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며, 자기자본보수율(기대투자수익률)과 타인자본보수율(차입금에 대한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중평균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11조 2항)


상기한 총괄원가 기준의 필요수입액 산정이란 전력의 생산 및 공급에 투입된 모든 비용(총괄원가)을 요금에 정확히 반영하고 독점 상황 하에서 시장상황(수요, 공급조건)을 추정하여 적정생산량과 가장 효율적인 공급비용을 산정하여 이와 일치하는 요금을 책정함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상이윤을 포함한 필요수입액을 산정하여 전력회사의 사업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재무적 안정성과 능력을 보장하고 아울러 독점사업자의 초과이윤을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체계와 수준은 전력공급비용구조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에너지관리, 농어민 보호, 산업 지원, 물가 관리, 소득 재분배 등 각종 정책에 기초하여 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결과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용도간(종별간), 시간대간, 사용량간 교차보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받는 소비자의 과다 소비와 원가 이상의 요금을 적용받는 소비자의 과소 소비를 유도하는 등 자원배분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소비자간의 형평성도 저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원가주의요금제로의 회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경쟁체제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 방안》, 2002

산업자원부,《현행전기요금 수준의 적정성 분석》, 2004

산업자원부,《전기요금산정기준》, 2007

재정경제부,《공공요금산정기준》, 2007

한국전력공사,《전기요금산정기준 분석 및 적정투자보수율 수준 연구》, 2002
집필자
정한경(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