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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가스 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가스사업법(1983.12.31)」
「한국가스공사법(1982.12.31)」
「한국석유공사법(1998.12.31)」
「해외자원개발사업법(1982.12.31)」
배경
우리나라의 도시가스사업의 역사는 구한말인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와 같은 형태의 도시가스사업이 시작된 것은 1971년 서울시영도시가스가 설립되고, 1972년 11월 나프타분해방식으로 제조된 도시가스를 영등포지역의 6,622가구에 취사용으로 공급하면서 부터이다. 이 당시는 도시가스사업이「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설치조례」와 관련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는「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1973년에 시작된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8년에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설립되면서 에너지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정비 및 일관된 에너지정책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설립되고 1978년 12월 5일「가스사업법」,「해외자원개발촉진법」,「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 가스자원 개발사업 및 천연가스 도입사업 등 우리의 가스정책은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가스사업법」의 제정으로 서울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도시가스사업에 민영도시가스회사의 설립기반이 마련되게 되었고,「해외자원개발촉진법」과「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공포로 국내외 석유자원(천연가스 포함)의 개발과 함께 천연가스의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다.
경과
정부는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 및 자원정책을 전담하는 정부기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를 신설하였고, 신설된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와 광물자원의 효과적 조달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에너지정책과 아울러 개별 에너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산하에 종합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였다. (※ 종합에너지연구소의 정책분야는 1986년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분리·독립되었음.)


동력자원부는 그 동안 LPG를 석유제품의 하나로 취급해 왔으나, 도시가스용 LPG는 배관망을 통해 공급되는 등 용기에 의해 유통되는 LPG와는 차이가 많아 기존의 법체계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가스사업법」을 국회에 상정, 같은 해 12월 5일에 신규로 제정되었다.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출현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원료는 나프타와 LPG로서 천연가스가 아닌 석유제품이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발생하면서 석유의존도 감소의 필요성과 국민의 소득향상에 따른 가정용 연료의 고급화 수요가 증대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발전용 석유와 도시가스용 LPG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는 LNG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해 1981년에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제안한 LNG사업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모든 제도와 전담기구의 설립을 추진했다. 1982년 말「한국가스공사법」이 공포되었고, 이 법에 따라 천연가스의 도입과 가스자원의 개발 및 도매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었다. 또한 정부는 천연가스자원의 국내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민간회사들의 가스자원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내용
국내 가스정책은 1978년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발족과「가스사업법」의 제정 및 LNG도입된 이후에 체계화 되었다. 현재 가스사업은 가스관련 3법인「도시가스 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스정책은 주로「국가에너지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가스정책은 대부분 가스보급 확대정책이었고, 1990년대 중반이후 추진해왔던, 가스공사의 민영화를 통한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은 중단된 상태이다. 향후 가스 정책의 주요쟁점 중 하나가 가스공사의 민영화와 경쟁도입을 통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추진 여부이다. 


1978년 제정된「가스사업법」의 목적은 '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이며, 사업의 허가 등 사업의 감독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승인·관리·검사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의 작성 및 공급규정과 공급조건의 승인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서울시가 직영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소가 유일했으며, LPG와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가스를 공급하고 있었다. 


1980년부터 정부가 가정연료의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스보급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LNG도입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수의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출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가스사업법」을 액화석유가스인 LPG충전·판매사업을 규정한「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을 규정한「도시가스사업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했다.


제정 당시「도시가스사업법」의 목적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육성하여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법체계는「가스사업법」과 비슷하다. 이 법 제18조의2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들로 하여금 천연가스의 도입의 기초가 되는 향후 5개년간의 가스수급계획을 매년 그리고 당해 연도를 포함한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하고 그 주요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도입 및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6년 10월 31일에 첫 항차분 LNG 57,300톤이 평택인수기지에 도착하면서 부터이지만 LNG가 도입되기까지 긴 준비기간이 있었다. 1978년 9월 LNG사업 예비조사단의 일본 파견을 시작으로 1980년 10월의 경제장관회의에서「천연가스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이 확정되었고, 다음 해 4월의 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LNG사업 기본계획'이 의결되었다.


1982년말에는「한국가스공사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1983년 8월 한국가스공사가 LNG사업의 주체로 설립되었다. 설립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인 페르타미나와 1986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20년간 매년 200만톤의 LNG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에 따라 LNG도입사업과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외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스의 광구개발 실적은 없고 다만 해외 LNG사업의 지분을 소량 보유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개발은 공기업인 경우에는 공기업의 설립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한국가스공사법」에 따라 가스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는「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며, 공기업 외에 다수의 민간회사들도 국내외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마련하여 석유, 광물 및 가스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2007년 8월에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07-16)'이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92호로 발표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을 2006년의 4.5% 수준에서 2016년에는 39%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에 연간 80만 톤 그리고 2016년에는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자주개발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공사 20년사》, 2003

산업자원부,《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2007
집필자
이영구(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위촉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