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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탄 생산 및 도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탄산업법」
「석탄개발 임시조치법」
「광업개발 조성법」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
「광업법」
배경
5.16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석탄증산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의 증산을 위한 조치가 시행되었고, 석탄생산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생산증가를 능가하는 수요증가와 철도수송력의 한계로 타이트한 수급상황이 1960년대 들어 지속되었다. 특히 1966년 겨울 연탄공급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생연료 수급에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소위 연탄파동이 초래된 것이다. 동 연탄파동을 계기로 정부는 主油從炭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 석탄소비는 1966-1968기간을 정점으로 하여 민수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가행규모 축소 및 휴폐업 탄광이 속출하여, 석탄생산이 1967년의 12.4백만톤에서 1968년에는 10.2백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주유종탄 정책의 추진과 함께 석유류 소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1966-69 기간중 연평균 50%)하는 반면, 무연탄 소비는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저탄량 증가, 석탄광의 경영난, 광부실직 등 제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석탄산업의 육성이 불가피 하였다.


특히 이란의 회교혁명으로 촉발되기 시작한 제2차 석유파동은 17백만톤 대에서 유지되던 무연탄 수요를 2년만인 1980년에 20백만톤 대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국내생산은 18백만톤 대에 머물러 1978년부터 해외에서의 무연탄 수입으로 수요를 충당하였다. 이러한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국내탄 생산의 확대가 꾸준히 추진되었다.
경과
5.16을 거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부로 석탄증산 계획이 수립ㆍ시행되었다. 특히 1962년에는「광업개발조성법」및「석탄개발임시조치법」이 시행되어, 투융자 지원, 기자재 대여, 세금감면, 부대시설 지원(전기, 철도 및 도로) 등이 시행되었다.


1966년의 연탄파동을 계기로 추진한 주유종탄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석탄업계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1969년「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1970년부터 석탄광에 대한 보조사업이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1973년의 석유위기 도래와 함께 보조제도는 완전히 정착되었다. 보조금 제도에 추가하여 1967년에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설립 초년도부터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였다.
제 2차 석유파동으로 무연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1978년부터는 해외에서 무연탄을 수입하여 수요를 충당하였다.


국내탄 생산의 무리한 증대는 필연적으로 재채굴을 주로 하는 덕대업자의 양산을 낳았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덕대제도가 인정되고 있지 않아 광산안전, 근로자 후생복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1년「광업법」을 개정하여 조광권제도를 도입하였다.
내용
「석탄개발임시조치법」은 탄좌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형 및 지질, 매장량, 채광 및 운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 30만톤 이상 생산이 가능한 지역내의 광구를 대단위화 하여 탄좌를 설정, 석탄의 합리적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동 법에 의해 설립된 탄좌회사가 삼척, 동원, 대성 등 10개사이다.


「광업개발조성법」은 국영기업이 광종별로 광업개발에 대한 지도와 조성을 담당하도록 하여 광업개발의 진흥을 도모토록 하였다. 당시 석탄은 석탄공사가 담당토록 하였으나, 1967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설립되고 민영광산에 대한 조성업무 일체가 동 공사에 이관되면서 동 법은 폐지되었다.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석탄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명시하였다는 점이 핵심적인 사항이다. 즉 보조금의 용도를 지정하여 세입과 세출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명문화하였고, 특히 세입재원의 규모를 B-C유에 대한 석유류세 세입예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조성사업비)은 석탄 원거리 수송, 수갱 건설 등 광산시설 개선, 장학기금, 후생복지, 광산안전 등 주로 생산확대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해외에서의 무연탄 수입은 국내 생산량의 부족을 메우는데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부차적으로 국내의 저품위탄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효과도 있었다. 수입은 당초 조달청(비축용), 석탄공사(민수용), 한국전력(발전용) 등이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수입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노정되어, 1982년부터는 석탄공사로 수입창구를 일원화하였다. 당시 수입가격은 국내가격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석탄공사에 가격 차이를 보전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국회,《입법이유서와 심사보고서》
동력자원부,《동력자원행정10년사》, 1988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