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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탄자원 기술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탄산업법」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
〈탄광기계화 계획〉
배경
우리나라의 탄층은 지질변동을 심하게 받아 굴곡이 심하며, 평균 45° 이상의 급경사이고, 탄폭의 변화가 매우 심하다. 따라서 인력에 의한 채탄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인력위주의 채탄은 심부화에 따른 채탄여건 악화, 사고의 빈발, 인건비 상승 등으로 탄광의 채산성이 악화됨은물론, 증산에도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에 탄광 기계화 등 탄광의 현대화가 1970년대 말 이후 민생연료인 연탄의 확대공급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경과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발족(1978)과 함께 탄광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1979년 탄광기계화 계획(1980~'91)을 준비하여 1980년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동력자원연구소에 채탄기계화사업단을 설치(1980)하여 국내 탄층에 적합한 신채탄법 등 탄광기계화에 대한 기술개발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탄광기계화 사업이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아, 1984년 상반기에 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하고 계획기간도 2001년까지 확대하였다.
내용
제1차 탄광기계화 계획은 1980년 기계화율 8%를 1991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이었으며, 1984년도부터 시행된 탄광기계화 중장기 계획은 1991년 목표를 당초 50%에서 57%로 높이고 2001년까지 69%로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채탄기계화사업단을 설치하고 채탄법 설계 및 보급, 기술세미나 개최, 기술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현장여건에 적합한 채탄법의 설계 및 기술보급을 위해 1982년에는 함태, 동원, 삼탄, 장성, 도계, 은성 등 대형탄광에 현장 기계화 막장을 개설하였으며, 중소 탄광(삼창, 호남, 이양, 대정, 우량 등)에 대해서도 갱내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을 도모하였다.


기술개발을 위한 주요 활동으로는 1983년 무인절삭 채탄법 시험 및 국산 체인콘베어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1984년도에는 수압식 지주의 국산화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을 종합하여 1987년에는 무인자동채탄기 개발에 착수하였다. 한편 1984년에는 동력자원연구소의 채탄기계화사업단을 확대하여, 주요 산탄지에 전문기술요원을 상주토록 하였다.


1984년의 기계화계획에서는 전국의 탄광을 대상으로 탄폭, 탄질, 매장량 등 부존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연간 6만톤 이상 탄광중 능률향상이 기대되는 42개 탄광을 기계화 추진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탄광에 대해서 1987년부터 신채탄법이 중점 보급되었다. 즉 이들 각 탄광에 대하여 탄층조건에 맞는 신채탄법 막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보조금의 우대지원을 통하여 채탄법 개선을 유인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회《입법이유서와 심사보고서》
동력자원부《동력자원행정10년사》, 1988
집필자
이원우(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