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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기본법」제11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및 10조
배경
기후변화협약과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행계획을 속속 내어놓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청정에너지기술개발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협약 실천계획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기술개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에너지기본법」제11조에 3항 제2호는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을 그리고 3호와 4호는 환경오염저감기술과 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제2항에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10조 2호에는 신·재생에너지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제도 갖추고 있다.
경과

온실가스처리기술은 '94년부터 2005년 말까지 1,003억원(정부 669억원, 민간 334억원)을 투입하여 총 213개 과제를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는 145억원(정부 79억원, 민간 66억원)으로 36개 과제를 지원하였다.


〈표〉 2005년 온실가스처리기술 투자실적

분 야

과 제 수

지 원 규 모(백만원)

정부 지원

민간 부담

중점 기술개발

12

3,241

4,697

7,938

일반 기술개발

24

4,657

1,900

6,557

합 계

36

7,898

6,597

14,495

주) 중대형과제의 세부과제는 별도과제수로 구분하지 않음


온실가스처리기술은 환경규제 강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개발기술의 실용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현장적용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확보 측면에서도 113건의 특허등록(특허출원 65건) 및 781건의 국내외 연구논문 발표와 기술성과 활용에 따른 26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협약체결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내용

가. 중점 추진방향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분리·저장, 연료이용 청정화 등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중장기 및 단기 실용화기술로 구분하여 R&D에 착수하였다.


특별히 신·재생에너지 중 Clean Coal Technology로 통하는 석탄가스화발전시스템( IGCC)은 2005년부터 사업단을 구성하여 이에 대한 기술개발, 시범 Pilot plant 건설 그리고 실용화보급에 이르는 전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신·재생에너지도 청정에너지기술의 범주에 속하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술개발"에서 별도로 기술하고 있음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나. 사업지원의 성격
장기과제는 매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여부와 중단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그밖에 최신 기술과제인 흡수분리법을 이용한 연소배기가스 동시복합 처리기술, FT 합성유의 제조기술 등을 발굴하여 개발에 착수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 주요 기대효과
최근 개발된 다음의 기술로 기술경쟁력이 크게 제고되고 실용 상품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 배출된 CO2를 고부가가치 청정연료인 DME로 전환하는 기술추진
- 중소형 열병합발전용 탈질기술개발 추진
- 저온탈질공정시스템 사업화 완료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