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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제20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21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10조(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신청)
배경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ㆍ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결정하였고 '91년「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 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제도의 근거(법 제22조 등)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92년 4개 업체가 등록요건을 갖추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간 정부주도의 에너지절약운동에서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간에 의한 에너지절약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었다.
경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그리고 ESCO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용자는 투자 위험 없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 사업이다.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약 4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4개 업체를 시작으로 2007년 6월 총 171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내용

가. 사업 수행 범위
법에서 ESCO사업의 범위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나. 주요 실시 사업
○ 에너지절약형시설 설치사업
○ 절전형 조명등 개체 사업
○ 폐열회수 이용 사업
○ 공정개선 사업 등
○ 빙축열 등 전기 대체 냉방기 보급 사업


다. 등록요건
ESCO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정한 일정기준이상의 자본금과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및 보유장비가 필요하며 사업분야에 따라 1종(공장생산설비분야)과 2종(건물분야)으로 구분한다.

구 분

1종(공장생산설비분야)

2종(건물분야)

법인

자본금

2.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기술인력

ㅇ기술사 : 1인 이상
(기계, 화공 등 설비분야)
ㅇ기 사 : 2인 이상
ㅇ기능사 : 1인 이상

ㅇ기술사 : 1인 이상(건축분야)
ㅇ기 사 : 2인 이상
ㅇ기능사 : 1인 이상

장비내역

ㅇ가스분석기 등 25종 28대 이상

ㅇ가스분석기 등 24종 24대 이상


라. 등록절차

ESCO의 등록업무는 '99년 7월 1일부터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공단에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