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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에너지기술개발 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기본법」제11조
〈제1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제2차 국가에너지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
배경
「에너지기본법」제11조에 의거 정부는 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경과
제1차 에너지개발 10개년 계획('97~'06)과 제2차 국가 에너지 자원기술개발 기본계획('06~'15)에 의거,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 전력산업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자원기술개발, 온실가스 기술개발들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매년 연차 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내용

가.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 사업
2015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예상량의 5%를 저감(1,130만 TOE)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原단위 개선계획 및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Technical Option을 검토하고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을 기준으로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개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였으며, 보급수단(수요관리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나. 전력산업 연구개발 사업
미래 지식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인프라 제공, 한국전력 등의 기술구매방식 및 공동연구에 의한 Test-bed화로 수출지향적 성장동력산업 유도, 디지털 기반의 분산형/고신뢰도의 전력시스템 개발 등 전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하여, 전력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 전력산업의 유비쿼터스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3~'12)」과 연계하여 2011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최종에너지의 5%로 설정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하여, 원별 잠재량 파악을 통해 적정 보급량을 산출하고 기술개발과 보조금을 통하여 국내 신·재생산업의 육성을 위한 초기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라. 자원기술개발 사업(석유, 가스탐사 및 개발 포함)
2013년까지 석유자급률 18%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략광물자원의 자주 확보 및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조사·탐사·개발·활용 등 기술개발 전 과정에 걸친 기술력 확보 방안 및 국가적 추진전략 수립·시행, 자원개발 기술인력 양성 및 투자재원 확대 등 기술개발 인프라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 사업
정부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처리 기술개발을 통해 500만 TC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분리·회수 및 저장기술 등의 온실가스 처리기술을 확보하고, CCTI, CSLF 등 기후협약 관련 Initiative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표〉 5대 기술개발사업별 기술 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에너지효율향상

산 업

전력기술

원 자 력

건 물

전력계통

수 송

화력발전

전 기

전 력 IT

정 책

자원기술

자원 조사·탐사

공통기기

석유·가스 개발

온실가스처리

온실가스처리

광물자원 개발

청정화기술

자원활용

정 책

정 책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안전기술〉

가스안전

재생에너지

전기안전

* 안전기술은 기술성격을 감안하여 각 기술개발사업 TRM에 포함하여 추진

참고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