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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광물자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광업법」
「광산보안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배경

1960년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하면서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국내 부존 에너지·광물자원을 개발·이용을 위하여 '광업진흥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60년대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하는 광물자원의 수요를 우선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광업법」을 필두로 여러 가지 관련법이 제정되어 국내 광업을 진흥시켜 왔다.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마련을 위해「광산보안법」이 1963년 제정되었고,「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등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내 광업진흥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자원을 상당기간 공급해 왔으나 1980년대에는 국내 부존자원의 한계와 경제발전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광물자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대되어 왔다. 


또 1990년대에는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른 광물자원 개발의 경제성 부족으로 많은 광산들이 문을 닿는 가운데 최근에는 광업생산이 타 산업에 비하여 발전이 지체되어 있어서 해외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폐광의 복구를 위한 복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05년에는「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향후 남북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진입할 경우, 저렴한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광업은 다시 활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경과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개발주체를 국가로 하였으나 경제발전을 위한 광물자원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특허주의(현 헌법 120조)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광업육성을 위한 광업분야의 기본법령으로 1951년 12월 법률 제234호로 제정, 공포된「광업법」이 있고, 그 외에 1962년의「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과 「탐광장려금교부규칙」,「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광업등록령」,「대한광업제련공사법」,「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법」등이 있고, 1967년 12월에 제정된「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있다.


또,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1963년 3월 법률 제1292호로 제정된「광산보안법」이 있다.


국내 광업의 실질적인 진흥을 위한 실행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1967년 3월「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제정되면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설립되었다. 특히 1978년에는 에너지·자원산업을 전담하는 동력자원부(현 지식경제부)가 설립되어 국내 광물자원 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래 계속적인 국내 인건비 상승과 부존자원의 한계, 그리고 환경문제 등으로 국내 광물자원생산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2005년 5월에는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헌법 제120조 ①항에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가운데 중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은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내 광물자원 개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령인「광업법」이 1951년 12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962년의「광업개발조성법시행령」은 국가운영의 대규모 중요 광산들을 통한 중소규모 민간광산개발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탐광장려금교부규칙」은 광물탐광에 대한 정부의 장려금교부 규칙을 기술하고 있다. 그 외에「광업권심사위원회 규정」은 광업권 심사에 관한 내용을,「광업등록령」은 광구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다.


또,「대한광업진흥공사법」은 과거 정부의 분산되었던 광업개발 기능을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재정지원과 광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대륙붕에 존재한 해저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광업관련 행정은지식경제부 제2차관 산하 에너지자원개발본부를 중심으로 광업등록사업소와 4개 지역의 광산보안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광물자원 생산과 관련된 실질적 국내 자원시추, 탐사의 실행 및 자금 보조, 융자지원을 관장하는 광업진흥공사가 주축이 된 가운데, 대한광업회, 지질자원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광업부문의 지원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내 광업계는 인건비의 상승, 부존광체의 심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개발경제성 부족으로 일부 비금속광물과 석회석 생산만 활기를 가지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반면, 해외 광산개발은 다소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륙붕상의 해저광물자원 개발은 동해상에서의 가스전발견으로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그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가스 생산에는 석유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해양연구소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해상의 메탄하이드레이트의 부존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가 상기 연구소들을 주축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내 광업은 남북경제협력이 본 궤도에 진입하여 저렴한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이 활발히 진행될 경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요람》, 2006
대한광업진흥공사,《광업진흥공사 30년사》, 1997
집필자
김정완(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