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집단에너지산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배경
정부는 70년대에 2차례의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면서 산업부문과 가정상업부문에 근원적인 에너지절약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환경을 고려한 쾌적한 난방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공정폐열, 매립가스,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고,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and Power, CHP)과 같은 효율적인 설비를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을 도입하였다. 특히 CHP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소비지 인근에 건설되므로 송전투자 비용 및 송전손실 감소, 분산전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의 편익을 가진다. 


그러므로 집단에너지산업은 화석연료의 소비감소, 공정폐열 및 쓰레기소각열의 활용, 전력계통망의 부하부담 완화, 전력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에 기여하며, 지구온난화 가스를 저감시키는 기술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어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경과
해외자원의 소비절감과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정부는 남서울지역의 난방열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1987년 11월에 서울화력발전소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 방식으로 개조하여 여의도, 동부이촌동 및 반포지구 등에 처음으로 난방열을 공급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에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전력수요와 난방열을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을 활용한 지역난방사업을 보급하였다. 1990년대 말의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되면서 집단에너지사업도 시장경쟁을 도입,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부 민영화에 의해 LG파워(현 GS파워)라는 민간기업이 설립되었고, 도시가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에너지절약사업자 등이 집단에너지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지역난방 및 전력사업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집단에너지사업을 활용하려는 노력도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주택단지 개발이 중소규모로 전환됨에 따라 도심 빌딩이나, 중소규모 주거단지에 냉난방열과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 열전용 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한 개 이상의 집중된 생산시설에서 생산되어 아파트나 상가, 그리고 산업단지와 같이 밀집된 다수의 사용자에게 수송망(배관망 또는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설비에서 생산된 열이나 열과 전기를 지역의 수용가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때 다수의 집단에너지 수용가는 개별적으로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이나 전기를 수용하기 위한 설비인 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변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냉난방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등 각종 건물을 대상으로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한다. 특히 열과 전기를 수용가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CES 사업이라고 하며,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병합발전, 열전용 보일러 등의 생산시설이 있고, 수송설비로 열배관망이 있다.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배전망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수용가 측에는, 집단에너지시설에서 난방열을 이용할 경우 난방열 교환기, 냉방용으로 이용할 경우는 흡수식냉동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력을 수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정부가 집단에너지 보급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폐열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열원으로 쓰레기 소각열, 산업공정 폐열, 쓰레기매립 가스나 목질계 연료의 소각열, 태양열, 생활하수폐열 등이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열원의 활용은 화석연료의 소비량을 줄이고, CO2, NOx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도 저감시켜 대기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의 해외수입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에너지공급안보에도 기여한다.


한편 집단에너지사업은 초기 고정설비에 대한 투자비가 높은 반면 비용회수는 수용가의 열요금에 의해 장기적으로 회수되므로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집단에너지 설비들의 합리적 구성, 가동 효율성, 열과 전기부하의 규모, 열과 전기부하의 동시성 등이 사업의 경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집단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왔다. 80년대에는 에너지절약시책의 일환으로 집단에너지공급계획 수립, 필요시 집단에너지공급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정된 지역에서는 열공급시설의 신설, 개설 또는 증설을 허가받도록 하였다. 90년대에는 수도권 신도시개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제정하고 국영기업이 사업을 주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으로 열병합발전에 의한 집단에너지가 주목받게 되었으며, 에너지산업부문에 도입되던 규제완화 및 시장경쟁 여건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의 일부 민영화와 도시가스사업자와 주택사업자들이 집단에너지시장에 진출하였다. 


2006년 말 주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해 서울시 및 부산시, 안산도시개발, GS파워, 대한주택공사, 인천공항에너지, 한국CES, 포스코, 인천종합에너지, 케너텍 등이 있다.

참고자료
한국산업개발연구원,《남서울지역난방사업의 열요금산정 연구》, 1987. 8.

산업자원부,《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2002. 12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한국지역난방공사,《지역난방 20년사》, 2005
집필자
최병렬(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