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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석유산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석유운영규정 (196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산업자유화계획(1995.9)〉
배경
석유는 다양한 용도와 높은 유용성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에너지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산업전체의 발전도 결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유소비 세계 7위, 석유수입 세계 4위, 정제능력 세계 5위로서 에너지 대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에너지의 석유의존도도 43.3%(2006년 기준)로서 여전히 1차 에너지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종 에너지로서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과
1962년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한석유공사(현 SK에너지의 전신)가 설립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자주적인 석유산업이 시작되었다. 대한석유공사는 1964년 4월 1일 하루 원유정제능력 3만 5천배럴 규모의 정제시설 가동을 시작하고, 같은 해 9월 대한석유저장회사(KOSCO)를 인수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저장·판매체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어서 1964년에 극동정유공업(현 현대정유), 1968년 4월에는 호남정유(현 GS칼텍스), 1972년 4월에는 한화에너지(현 SK인천정유), 1980년 5월에는 쌍용정유(현 S-Oil)가 정제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석유산업을 정부의 보호 아래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여 왔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석유산업의 경쟁 촉진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석유산업에 대한 자유화·개방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로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1995.1), 가격 자유화(1997.1), 대리점·주유소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수출입업 승인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7.1), 석유정제업 허가제의 등록제로의 전환(1998.10), 석유정제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제한조치 폐지(1998.10) 등이 이루어졌다.
내용
국내 정유회사는 5개사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정유, SK인천정유가 있다. 이들 정유회사는 원유를 도입하여 석유제품을 정제·판매하는 한편 석유제품의 수출입을 통해 자사 생산제품의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국내 정유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제능력은 2006년 말 2,808천b/d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유통경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① 정유회사(수입회사)→최종소비자, ② 정유회사(수입회사)→대리점→최종소비자, ③ 정유회사(수입회사)→주유소(판매소)→최종소비자, ④ 정유회사(수입회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최종소비자의 경로가 그것이다. 2006년의 경우 정유회사(수입회사)의 석유제품 공급량 중 59%가 직매 형태로 공급되었으며, 27%는 대리점, 13%는 주유소, 나머지 1%는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되었다. 다시 대리점 이하의 유통과정에서는 대리점의 취급물량 중 5%가 직매형태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소매단계인 주유소와 판매소를 통해서 각각 18%와 4%가 공급되었다.


국내 석유대리점 수는 2007년 8월 기준 484개이며, 정유회사 계열 대리점은 SK에너지 37개, GS칼텍스 19개, 현대오일뱅크 29개, S-Oil 15개, SK인천정유 12개로 모두 112개이다.


국내 주유소 수는 2007년 9월 기준 12,323개이다. 주유소는 소유형태에 따라 정유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주유소와 개인(대리점 포함)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로 구분된다. 주유소 중 정유회사 직영주유소는 2,232개로 전체의 18%에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대한석유협회,《석유산업의 발전사》, 1995

대한석유협회,《석유의 이해》, 1995

한국석유공사(http://www.knoc.co.kr)
집필자
이달석(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