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에너지및자원개발

재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석유사업법」
「석탄산업법」
「해외자원개발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배경

2009년 에너지·자원부문의 재정은 1993년에 설치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와 2000년 말에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된다.


첫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이전까지 각종 에너지 및 자원사업은 대부분 정부예산이 아닌 석유사업기금, 석탄산업육성기금, 석탄산업안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해외자원개발기금 등과 같은 기금형태로 지원되고 있었으나 각 기금 예산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한 점이 있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는 재원사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체계를 단순·명료화시키고 국가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97년 1월에는 그 동안 민간관리기금으로 운용해오던 가스안전관리기금도 에특회계로 통합하였다.


둘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는 2001년 4월 발전부문을 6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하는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산업부문의 경영합리화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 편익증대와는 별도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적 입장에서 수행해 왔던 여러 가지 공익적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공익적 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그 동안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중 일부를 가지고 수행하던 공익기능들을 정부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게 되었다.

경과
에너지관련 5개 기금을 통합하여 에특회계를 설치할 목적으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1994.3.24 제정(1995.1.1 발효)되었고 관련법령인「석유사업법시행령」,「석탄산업법시행령」,「광업법시행령」등의 관련조항도 개정되었다.


또한,「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이 1994.12.31 제정되었으며, 석유수입부과금 징수고시 등 에특회계 세입관련 고시와 석유개발조사사업 보조기준 등 에특회계 세출관련 고시도 제정되었다.


한편, 1998.12.28자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되어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공기업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여 1999.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01.8.10자로「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독점적인 전력산업에 경쟁시장원리를 도입하기 위해 2000년말「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전기사업법」을 개정(법률 제6283호, 2000.12.23)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하고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기능을 정부로 이관, 2001년 6월부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을 주요조성재원으로 하며, 구체적인 부담률은「전기사업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간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을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오다가 2005.12.28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담율을 1천분의 37로 인하하였다. 


한편, 기금설치 당시에는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하였으나, 2002년 6월부터는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전기요금과 기금을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다.
내용

에특회계는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 및 유가완충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투자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보조·출연·출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및 유가완충 계정'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사업에 대한 융자와 국내 석유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가완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에특회계의 재원은 석유 등 수입에너지원에 대한 부과금, 국내판매 부과금 및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와 기존 6개 기금으로부터 승계받은 융자채권의 원리금상환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유가완충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유가완충 예산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가완충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국제유가 급등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집단에너지공급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구축사업에 9,402억원, 석유비축, 국내외유전개발, 도시가스공급, 석유품질관리 및 가스안전관리 등 석유·가스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사업에 8,409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석탄가격안정대책, 폐광대책 및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등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5,149억원, 일반광업육성, 광산지역 공해방지 및 해외자원개발 등 일반광업자원 개발사업에 1,527억원, 에너지정책연구 등 기타 에너지정책사업에 90억원, 투자계정에서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1,583억원, 예비비를 13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의 2006년 에특회계 세출총계는 2조 6,310억원이었고, 에특회계 내의 계정간 전출금을 제외한 세출순계는 2조 4,724억원이며,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LPG차량 연료가격보조 등 타부처 사업비는 3,762억원이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익사업으로 전력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인프라구축지원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정부, 시민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고 있다.


전기요금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업무는 한전에 위탁하고, 기금관리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업무 전담기관의 역할은 한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수행하며, 각 사업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공모 또는 지정한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6년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법정부담금(1조49억원), 가산금(14억원), 융자금원금회수(71억원), 기타이자수입 등(926억원), 정부예금회수 등(9,714억원)으로부터 총 2조773억원을 조달하여, 신·재생에너지전원보급지원사업(490억원), 전력수요관리사업(1,364억원),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2,349억원), 인프라구축지원사업(497억원), 전력공급지원사업(980억원), 전기안전관리지원사업(665억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1,873억원), 타에너지지원사업(2,868억원), 전력기반조성융자사업(1,798억원) 등을 운용하였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상공자원부,《상공자원백서》, 1994

통상산업부,《통상산업백서》, 1995

산업자원부,《2005 산업자원백서》, 2005

국회,《2006년도 산업자원부소관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2007. 6.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공사의 25년 역사 1979~2004》, 2004

대한석유협회,《석유산업의 발전사》, 1990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강태원(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혁신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