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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항만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항만법」
배경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67년 제정되었다.
경과

1967년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75년 4월 항만시설의 범위확대, 예선업 허가제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1975년 12월 지정항만의 관리청을 항만청장으로, 관리청이 아닌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의 귀속문제 등을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1991년 3월해상에서의 여객 및 화물운송의 급증에 따른 항만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항만개발에 대한 민간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항만의 장기적인 개발·운영을 위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항만공사와 관련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칙을 상향조정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1995년 1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항만시설의 사용 관련제도를 개선·보완하고, 예선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한편 예선사용료의 결정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하여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하며, 예선업자와 예선사용자로 구성된 예선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항만운영정보의 과학적관리 및 신속·간편한 민원사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만운영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1999년 2월 항만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항만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의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또한 연안해역의 해상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항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항로표식 개발에 관한 장·단기계획의 수립·시행과 항로표식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항로표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내용

1. 지정항만의 종류와 지정기준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이며 이에는 무역항과 연안항이 있다. 무역항의 지정기준은 주로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이며, 연안항이란 주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을 말한다.


2. 항만정책심의회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항만의 지정과 폐지, 항만구역의 지정과 조정,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설치한다.


3.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방항만에 관한 항만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에는 항만의 중·장기 개발계획, 항만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계획, 항만의 지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항만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4. 항만의 개발과 관리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개발.관리하고 지방항만은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만약 비관리청이 항만개발을 시행한 경우, 항만 조성후 항만과 그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항만배후단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 및 항만시설의 수요, 공유수면매립지·항만유휴부지 등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위한 용지의 계획적 조성·공급,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개발, 항만배후단지의 무역항별 개발방향,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의 정비와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법률에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참고자료
「항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