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철도안전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 등은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안전관리체계승인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철도차량운전업무 종사자의 요건
철도차량운전업무는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교육훈련 등을 마친 자에 한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4.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철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철도차량에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도용품의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표준을 따른다.
6. 열차 안에서의위해물품 휴대금지
누구든지 무기·화약류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을 열차 안에서 휴대 또는 적재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