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민간투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ㆍ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등의 SOC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로서는 부족한 SOC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
2. 특징
민간투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건설과 운영의 주체가 민간이라는 점으로 해당시설을 준공하면 정부에 기부채납한 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민간투자사업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며SPC에 주식과 대출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고 운영수입으로 배당과 이자의 형태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3. 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은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과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이 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 Build-Transfer-Operate)은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에 일정기간동안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그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최종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며임대형 민자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완공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면서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4.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 대상 시설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노외주차장, 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항시설, 다목적댐, 수도 및 중수도,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유통단지, 물류시설중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관이며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시설로는 학교, 군 주거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공임대주택,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이 있다.
건설교통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
한국건설관리학회,《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