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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도로안전진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교통안전법」
「도로법」
배경
정부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안전수준을 OECD 중위권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역단위의 안전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교통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을 2006년 개정하였다. 특히 교통시설 결함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5km이상, 특별.광역시도.지방도는 3km이상, 시도.군도.구도는 1km이상을 신설하거나 확장할때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07년 9월 개정하였다.
내용

1. 도로안전진단이란

도로안전진단이란 도로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진행 단계별로 독립된 전문가(팀)가 도로 이용자 측면의 교통안전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의 발전, 평가, 보완 및 개선하는 적극적, 사전예방적 차원의 교통안전 개선제도를 말한다.


2. 도로안전진단 시행 시기

도로안전진단은 도로계획,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개통직전단계, 유지관리단계 등 도로계획부터 건설, 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도로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3.도로안전진단의 내용

도로안전진단은 도로사업의 각단계에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각 단계별 도로안전진단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선계획 및 타당성 단계에서는위치, 도로설계 기준, 사업 범위와 관련된 개선 대안을 만든다. 안전성 문제가 거시적(Macro) 관점에서 검토되고, 해당 도로사업이 기존도로망의 연속성,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성, 주변토지이용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초점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안전성향상을 위한 계획의 변경이나 개선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매우 비용효과적이다.


예비/기본설계 단계에서 안전진단은 기본설계 완료됨과 동시에 수행된다. 주목적은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횡단면, 시거, 교차로 및 인터체인지 배치, 교통통제,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시설배치, 주차시설 등의 설계 요소에 적용될 특정 설계기준이 안전진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실시설계 단계의 안전진단은 상세설계 완료 시 일반적으로 계약서류가 준비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도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세한 도로기하구조 설계 요소들이 평가되어야 한다. 예로 도로구간, 교차로 및 인터체인지 설계, 표지판 계획 및 도로노면 표시, 도류화, 조명, 도로변 시설, 장애물 제거구역, 가드레일 및 장벽, 중앙분리대, 주변 경관 및 가로 장비 등이다.


도로를 개통되기 직전에는 다양한 조건하(주간 및 야간, 맑은 날 및 비오는 날 등)에 반드시 현장 조사가 안전진단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 현장 조사는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사용자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안전진단은 이전 단계의 안전진단에서는 확실하지 않았던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된다. 도로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은 힘든 반면, 도로변 방호울타리의 추가, 경고표지, 가로수, 전신주 등 위험장애물의 재배치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은 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이미 완성되어 운영중인 기존도로의 안전진단은 장기적인 안전성 예방 차원에서 건설되지 않은 기존도로(Existing Road)에 대해서도 수행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교통사고 자료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안전진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진단은 기존의 사고 잦은 지점 분석의 연장으로써 다른 사고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목 있는 판단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4.도로안전진단제도의 장.단점
도로안전진단제도의 장점은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규도로사업 및 기존도로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도로사업의 계획, 설계, 건설 및 유지관리의 모든 단계에서 도로안전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도로 개통후의 보수작업의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도로사업의 총 관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단점은 진단단계에서 추가 예산소요가 있을 수 있으며 전체적인 도로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참고자료
「교통안전법」
「도로법」
한국교통연구원,《도로안전성 평가제도 개선방안》, 2001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