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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물류시설공급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배경
정부는 화물의 수송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물류시설이 크게 부족하여 기업 물류비가 증가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 다빈도 화물을 집적화하여 대량으로 수송하는 연계수송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전국 5대 물류거점에 내륙화물기지(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통단지의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유통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내용

1. 물류시설이란?
「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 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화물터미널 및 창고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물류시설을 크게 운송수단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물류기반 시설과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화물취급장,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 같은 거점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2. 물류시설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으로 물류시설을 공급하고자 기계획 확정되어 추진중인 5대권역 복합물류기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유통단지를 비롯한 공·항만 배후물류기지의 개발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물류시설의 종합적 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내륙화물기지의 건설
전국적인 복합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5개 거점에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건설하거나 건설할 예정이다.



4.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ㅇ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단지’ 지정·개발을 추진하였다.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 편의시성 등의 ‘지원시설’ 이 집단적으로 입지


ㅇ 유통단지개발촉진법령 제정
- 법률 (1995.12.29), 시행령 (1996.6.29), 시행규칙 (1996.8.19)


ㅇ유통단지를 계획적·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단위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수립



ㅇ유통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의 지정·개발 등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등 세부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유통단지개발지침>을 제정·고시(1998. 2)하였다.
-유통단지 개발목적의 달성을 위해 단지면적중 유통시설 및 물류시설의 하한선(50%이상)을 설정


5. 일반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 건설 촉진
ㅇ복합화물터미널과의 연계수송체계를 확립하여 화물수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일반화물터미널 건설을 촉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공사비의 30%수준을 정부가 재정융자지원하고 있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화물터미널은 26개소이다.


ㅇ화물의 보관기능 확대로 물동량의 수급조절, 재고관리 및 물류공동화를 위해 창고시설의 건설 촉진
- 1997년 4월「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으로「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창고업 영위가능
- 일반화물터미널 및 창고업 등록제 폐지(2000.1.28「화물유통촉진법」개정, 2000.7.29 시행)


ㅇ일반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 1999.3)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건설교통부,「화물유통촉진법」, 2007
건설교통부,「유통단지개발촉진법」, 2007
건설교통부,《유통단지개발지침》, 1998
건설교통부,《유통단지개발업무편람》, 2000
건설교통부,《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 2006
건설교통부,《2007국가물류시행계획》, 2007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