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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로법」
배경
1999년 2월「도로정비촉진법」이 폐지되면서 도로법에 도로정비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경과

건설교통부는 1998년-2011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법령에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2006년 도로정비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정계획은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2005-2009),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과거 절대적 도로용량 부족 해소를 위한 양적인 도로확충에서 환경과 안전, 투자효율성 제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도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내용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소관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2010을 계획년도로 하는 도로정비 수정계획은 도로교통현황, 장래여건변화와 수요를 전망하고 도로정비의 기본목표와 도로개발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한 도로등급별 정비·확충방안, 지방도 등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지침 마련,민간투자사업 추진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친화적이며 인간중심의 국민참여형 도로건설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과 인간이 조화된 국민참여형 도로건설을 추가하여 온실가스 저감, 환경친화적 도로건설, 보행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계획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간 도로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원칙, 세부기준, 협의절차 등을 정립하고 있으며, 도로의 안전관리 강화와 도로이용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ITS확충 방안등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도로투자재원 다양화 등과 도로재원체계의 변화, 투자효율성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대도시권 순환기능 강화를 통한 도심 혼잡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에 대비한 아시안 하이웨이 네트워크 구축방을 모색하였다.
참고자료

「도로법」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 1998
건설교통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2006

집필자
박규영(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