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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병역소집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 소집규칙은 1965년 4월 28일 「국방부령 제103호」로 공포되어 30일이 경과된 동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소집규칙은 예비역·보충역·국민역에 복무하는 자와 귀휴병의 소집 및 검열점호 또는 그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법령으로서 현역과 제1국민역에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병역 의무자에게 적용된다.

배경

소집이란 국가가 그 권력 작용에 의하여 예비역·보충역 및 국민역에 있는 자를 실역에 복무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당시 소집에는 충원소집·임시소집·경비소집·근무 또는 연습소집·교육소집·귀휴병소집 및 방위소집의 7종이 있었으며 1965년 7월 1일 <병역법 개정>에 의하여 보충소집이 추가되었다.

내용

여러 형태의 소집은 항상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사변이나 기타 필요가 있을 경우에 실시되는 것이며,6.25전쟁 당시의 제2국민병 소집(충원소집)과 예비사단창설 후 근무·연습소집이 있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소집에 관한 전반사항을 규정하는 소집규칙의 제정은 초미의 급무는 아니었으며 자연히 지연되어 왔다. 


그러나 전쟁은 예고 없이 불의에 발발하는 것이 통례이며 평시부터 전쟁에 대비한 전시예비군동원태세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1964년 한·미 합동동원제도연구위원회가 동원제도를 연구하여 규칙의 기초내용을 마련하였다. 


이 규칙에 있어서 ‘동원’이란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군의 체제를 평시체제로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증설 또는 개편될 부대의 편성요원이나 군의 작전수요에 충원하기 위하여 병역 의무자를 소집하는 것을 의미하여 동원과 소집의 연관성을 명시하였다.


‘재향군인’도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및 귀휴병과 실무병무를 마친 보충역 또는 국민역의 하사관.병으로서 소집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또한 이 규칙에 있어서는 재향군인의 관리, 각종소집의 실시와 검열점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충원소집은 1962년 개정병역법에서 처음으로 반영되어 전시나 사변에 있어서 부대편성을 위하여 동원하는 소집이라 규정되었다. 임시소집도 충원소집과 같이 전시소집에 속하지만, 작전수요에 따라 개별보충요원을 소집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경비소집은 병력이 부족할 때에 소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그동안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970년 폐지되었다. 근무소집은 예비역장병에게 전시동원절차를 인식시키고 신교리에 의한 군사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연습소집은 예비군의 동원훈련을 행하는 소집이며, 교육소집은 원래 징병검사 결과 체격등위가 실역에 적합한 자중 기초적인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소집이다. 


방위소집은 1962년 개정된 병역법에서 창설한 소집제도로서 전시.사변 등에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병,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을 소집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었다. 귀휴병소집은 재영병의 보궐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중인 병에 대하여 실시하는 소집이다. 보충소집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예비역무관 또는 예비역의 장교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실역에 복무시키기 위하여 1965년 7월 1일 개정병역법에 의해 추가 설정된 소집제도이다.

참고자료

국방부 <<국방관계법령집>>(1) 국방부, 1960.
국방군사연구소 <<건군50년사>> 서울인쇄, 1998.
병무청 <<병무행정사>>(상) 병무청, 1985.
국방군사연구소 <<국방정책변천사(1945〜1994)>> 신오성, 1995.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