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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인사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인사제도는 군의 인력이 충원, 양성, 복무, 진급, 전역에 이르는 일련의 인사 및 인사근무과정에 따른 제반 절차와 관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인 틀 안에서 관리하는 체계이다. 일반적으로 「인사법」과 「인사법시행령」 및 그와 유관한 제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사 및 인사근무 행위가 결정된다.

배경

국군에 대한 최초의 인사 규정은 1948년 제정된 「국군조직법」의 제24조에 따른 군인 신분에 관한 조항이었다. 그후 1950년대에는「국군조직법」을 바탕으로 육군 보충장교령,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기규정, 정규군인 신분령 및 준사관·하사관 임용규정을 법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시 5·16군사정변을 계기로 정규군인 신분령 개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군 인사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결국, 군 인사관리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5개월간의 군 인사법 제정을 추진하여 1962년 1월 20일 공포하였다.


이로써 「군 인사법」의 시행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인사행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그 동안 고질적인 장교 정체현상(停滯現狀)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또한 장교임명과 진급선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진급-보직-교육으로 연결시키는 직업군인제를 정착시켰다.

내용

가. 장교의 임관
각 군에서는 필기시험, 신체검사, 체력검정 및 기타 검사를 실시하여 장교 임용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군별 특성에 따라 그 기준은 다소 상이하고 자격기준은 대동소이하다. 육군의 장교는 육군사관학교, 제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임관된다. 해·공군은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특수사관후보생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임관되며 그 지원자격은 육군과 동일하다. 다만, 공군에는 항공대학 2학년 수료자를 사관후보생 자격에 포함시키고 있다. 장교의 초임 계급은 소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특채병과의 계급은 중위 이상으로 한다. 특채병과에는 사법고시 합격자로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 목사·신부 또는 학사 학위를 가진 군종장교로 임용되는 자, 기타 전문 또는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전문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의 장교로 임용되는 자 등이다.


나. 장교의 복무 및 진급
장교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복무하며, 각 군별로 복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 선발대상권의 범위는 진급발령일을 기준하여「군 인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진급최저복무기한이 경과된 자 중에서 각 계급별로 지정된 교육, 통제된 보직순환기간, 원숙한 경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다. 장교의 전역
전역에는 원에 의한 전역과 정년전역, 원에 의하지 않은 전역, 제적, 명예전역 등 다섯 종류가 있으며, 그 절차는 전역을 지원하는 모든 단기복무장교 및 준사관은 전역지원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전역일로부터 1년 전에 지휘관 확인후 참모총장에게 제출하며, 의무복무연한을 마친 장기복무장교는 희망전역일 3개월 전에 수시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교의 전역은 연령, 근속, 계급정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도달하는 정년을 적용하여 전역시킨다.


라. 부사관의 획득, 복무, 진급, 전역
육군의 부사관 획득은 보병, 기술행정, 특전 및 헌병 부사관 등으로 구분하여 사단급 이상 제대에서 선발 활용하고 있으며, 해군의 경우에는 장기 및 단기와 일반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선발 활용한다. 공군의 부사관은 기술 및 행정 부사관으로 구분하여 선발 활용한다. 부사관의 복무형태는 장기복무 부사관과 단기복무 부사관, 일반복무 부사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진급은 각급 진급권 부대장이 5〜7인 이내의 영관 장교 및 주임상사로 진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전역은 계급별 연령 정년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마. 병의 획득, 복무, 진급
육군의 병은 전원 징집에 의하여 획득하고 해군은 징집 및 개인별 지원에 의하며, 공군은 전원 지원에 의하여 획득하고 있다.
복무는 학생군사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기간에 따라 혜택을 부여하여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으나,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병의 진급은 중대급 이상 제대에서 정사인급과 모범병에 대한 특별진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바. 군무원
군무원은 국군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국방부 직할기관 및 육·해·공군의 각급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무원제도는8·15광복 후 미 군정하에서 정보활동을 하던 약간 명이 통위부 요원으로 근무한 것이 효시이며, 정부 수립 후에는「국군조직법」제19조에 의해 군무원제도가 마련되어 각군 본부 및 예하부대에서 근무했다.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시 ‘군속’이란 호칭을 ‘군무원’으로 개칭했다. 일체의 임용과 관리는 「군무원 인사법」과「군무원 인사법시행령」 등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제문제연구소,《방위연감 1990〜1991》, 1990.

집필자
백기인(원광대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2.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