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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우리의 국방제도는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방부와 각군의 조직과 편성 및 그 임무 수행을 위해서 여러 형태의 법적 근거에 토대를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경

국방제도는 국방정책을 구현하는 법적 장치 또는 제도적 기구나 조직으로 국방과 군사발전을 위한 구조적 틀이다. 대체로 제도의 범위는 조직, 인사, 교육훈련, 군수, 병역 등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군사조직의 기능체제를 사법적으로 보장하고 법률 및 기타 권리규범과 관련하여 군대의 생활 및 행동을 규정하는 군사적 법규의 특정한 규범으로서 정착된다.

내용

1. 조직
「국군조직법」과 「국방부직제령」에 의해 편성된 국군의 각군과 국방부는 국방제도의 운영을 결정짓는 기본 단위이자 대상이다. 이러한 조직의 개편 및 신설 등은 이 같은 법령에 기초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편성·운영한다.


2. 인사제도
인사제도는 임용, 복무, 진급, 퇴직 등 일련의 인력 충원과 양성 및 운영·관리를 다루는 제도의 영역으로, 군의 인사제도에 적용되는대상은 장교·부사관·병·군무원 및 기타 등이다.


3. 교육훈련제도
군대는 일종의 교육기관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인력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큰만큼 인간의 우열은 교육훈련에 의해서 평가된다. 군은 장교, 부사관, 병 또는 모든 장병에 대하여 군이 당면하게 되는 전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전술전기의 능력으로부터 막대한 예산과 물자, 인력을 운영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제도를 갖추고 있다.


4. 군수제도 및 기획관리제도
우리 군은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체제 뿐만 아니라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업무는 기획, 계획, 예산, 집행, 평가단계로 구분되는 제도적 시스템 속에서 움직인다.


5. 병무행정제도
병역의무는 「헌법」 제37조 조항과 「병역법」제3조 조항에 따라 수립된 의무병역제도에 의한 징병제를 통하여 모든 대상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국가의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적 장치에 의해서 정병의 선발과 충원, 전시 동원태세의 확립 등으로 운영된다.


6. 기타 예비군제도
예비군제도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의 무장공비의 소멸 또는 무장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과 병참선을 경계하며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그 임무로 하여 운영되는 병역제도이다. 특히, 전시 병력동원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쟁수행을 위한 부대의 확장이나 손실보충 등 작전소요를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역 및 실역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동원하여 소집하는 것으로「병역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한다.

참고자료

국방군사연구소,《건군50년사》, 1996
국방군사연구소,《국방정책변천사》, 1995
국제문제연구소,《방위연감 1990〜1991》, 1990

집필자
백기인(원광대학교 군사학부 외래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