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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재정안정계획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57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57년 4월 20)

1958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58년 3월 12)

1959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59년 2월 20)

1960년도 재정금융안정계획(1960년 3월 9)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 1955년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5% 이하로 유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환율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환율인상은 한국과 미국의 정부간의 마찰요인이 되었다. 즉 우리나라 정부는 각종 외화수입의 감소 및 수입물가 상승을 우려하여 환율의 인상, 다시 말해 환율의 현실화를 계속 거부하고, 이와 반대 입장에 있는 미국 정부는 환율의 현실화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한미합동경제위원회는 물가상승의 주요인인 통화의 순팽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했다. 한미경제합동위원회는 재정금융안정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실행조사단을 임명하는 것에 동의하고 본 계획에서 규정된 연차계획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세부계획을 세우고 추진내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매년 수립되어 시행되었고, 1961년 군사정변으로 일시 중단되었다가, 1963 1월에 재정안정계획이란 이름으로 재도입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내용

한미경제합동위원회는 각 부문별로 재정금융계획에 따르는 정책과 운용 요령에 관하여 한국정부 예산에 대한 건의, 대충자금 및 기타원조재원,금융활동 및 기타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한국정부 예산에 대한 계획은 (1) 일반회계, 국방비특별회계 및 국채금특별회계, (2) 양곡관리특별회계, (3)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 및 한국산업은행융자, (4) 기타 예산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한국정부의 일반회계, 국방비특별회계 및 국채금특별회계 등에 관한 건의에서 첫째,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채금특별회계에 포함된 세입예정액의 유지와 정수를 위하여 최대를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세출재원조달에 있어 한국은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일반회계, 국방비특별회계, 국채금특별회계 당초예산 세출액 총액에서 100억 원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외국원조수입을 제외하고 총적자는 472억 환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적자로 인해 이 정도의 통화량 순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양곡구입과 양곡특별회계의 영농자금 대부는 자금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하고, 식량관리특별회계는 농업은행을 통하여 ICA비료공급에 대한 현금 또는 물납으로서의 대금상환으로 채권을 신속히 청산한다. 농업은행의 대부 회수금으로서 조달되는 양곡수집대금과 구입대금의 융자는 1957년 잔액에 포함된 영농자금의 확정된 순회수액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양곡특별회계는 1957년 중에는 순재정적자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순재정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순대부회수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산업부흥국채특별회계 및 산업은행 융자에서는 수리사업을 위한 융자는 산업부흥국채의 대충자금에 의한 구입액에 의하든지 또는 대충자금이 확보되어서 산업부흥국채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거나 그밖에 수리사업에 융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한도내에서 융자하고, 산업은행 융자는 민간정기예금, 대출금 상환, 대충자금 차입금, 민간소화 산업금융채권액, 귀속재산판매대금에서 염출된 정부차입금 등의 재원으로만 가능하다.


그밖에 외화특별회계에 충당하기 위한 순차입금은 7억 환을 초과할 수 없고,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의 융자와 기타 지출은 1957년 현금세입을 초과할 수 없고, 교통사업, 체신사업 및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순차입 회수액은 4억 환으로 계획하고 있고, 기타 예산은 1957년 중에 세입세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현금계정 잔액은 1956년 말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대충자금과 기타 원조재원을 보면, 대충자금의 현금징수액과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은 약 1,070억 환으로 추산되고, 군방위예산원조를 제외하고 사업계획과 기타지출을 위한 현금소요액은 사업계획 628억 환, 행정제비 7억 환, 구호식량계획 35억 환, 수리대부 65억 환으로 735억 환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소요자금은 이미 계획된 것으로 이 금액 이하의 대충자금의 방출은 한미경제합동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충자금의 실질적 지출과 계획집행부처에 의한 현금경비는 대충자금에서 현금흑자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적어도 원조 이전의 일반회계, 국채특별회계, 국방비특별회계 및 기타계정에 내포된 순적자와 같아질 때까지 관리되어야 한다. 1957년 중에 추가원조가 유효하게 되고, 비료공급과 기타 물품판매, 그리고 민간투자계획에 의한 대금징수가 현재 추정액을 초과하면 위의 사업계획은 이와 같이 증가된 원조물자판매대금의 징수금을 사용하므로 더 큰 규모로 완전하게 수행한다. 원칙적으로 1957년말 현재의 대충자금징수액과 물자판매대금, 그리고 사업계획의 세 현금잔고는 1956년 말 현재의 잔고보다 감소되어서는 안된다. 국방비 예산의 자금조치는 1956년 말 현재의 이들 계정의 잔액초과를 포함하여 미공법 480 ICA 402조 규정에 의한 원조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금융활동을 보면, 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운용에서 나타나는 순통화팽창에 비추어 1956년 12월 31 이후의 신규대출은 민간정기예금, 대출금의 상환, 대충자금으로부터 차입, 위에 규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귀속재산판매액에 의한 정부차입에서 은행이 획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957년 금융활동으로 말미암은 순통화팽창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고 대출의 확정적인 회수는 정부양곡구입에 직간접으로 융자된 대출금의 상황이 있을 때와 산업은행의 보증 하에 있는 1956년말 현재 시중은행 대출을 산업은행이 재융자할 때 이루어진다. 1957년에 적립되는 대충자금과 기타 물자판매대금은 사업계획을 완수하고 위에서 규정한 재정흑자를 조출하는데 필요한 총금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순신용팽창은 한미경제합동위원회에서 합의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한국은행의 외환매매를 포함하는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기타요인에 대해서는 그 요인의 통화팽창에 대한 효과를 중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 재정금융안정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재정부문에서 국방비와 재정투융자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차입 억제 및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의 징수 촉진 등을 통하여 통화량 감축에 노력하였다. 정부는 1959년에 들어서 임시외환특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신설하고 일부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한국은행 인수에 의한 산업부흥국채 발행을 중단하여 재정적자를 적극적으로 축소하였다. 금융부문에서도 일반금융기관의 여신증가를 저축성예금 범위내로 억제하는 동시에 대출최고한도제와 융자사전승인제를 계속 실시하여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였다. 이러한 경제안정화정책의 결과로 1958년에는 광복 후 처음으로 서울도매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柳漢晟,韓國財政史》 광교, 2002

韓國開發院,《韓國經濟半世紀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開發院,韓國財政 40年史》 第七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1990

한국은행,韓國銀行 50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