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인사/조직

공무원 종류와 계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배경
공직분류체계는 공무원 또는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정부조직내의 직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 유무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의해 모든 공무원을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의 적용여하에 따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48년 8월 12일 법률 제44호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특별히, 독립운동에 공헌이 있는 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할 때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명과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제68회 개정된 「국가공무원법」(2014.1.14.)은 국가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과 공소시효의 기간을 강화하고 있다.
내용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된「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530호)은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였다. 또한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체계로 단순화하고, 일정기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 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하였다. 여기에 실비(實費) 변상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수령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다.


특히, 기능직 및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계약직은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였다. 인사관리 방식과 직무분야가 유사한 일반직과 기능직을 통합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함으로써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표 참조)


공무원의 구분은 여러 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양자의 구별기준은 선임주체에 두어 국가에 의하여 선임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선임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지칭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분류는 그 직무내용의 정치성·전문성 또는 계속성 등의 유무에 따라서 임용자격·실적주의·신분보장 등을 달리하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이분하고 있다.


〈표〉 공무원의 분류
구 분 내 용
경력직 일반직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예시) 행정,기술,연구ㆍ지도직공무원
특정직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ㆍ소방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국가정보원 직원 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 있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 정무직 선거, 국회 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 예시) 국무총리, 장ㆍ차관, 감사원장 등
별정직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예시)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비서관, 비서, 비상계획업무담당관,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



특별히,「국가공무원법」제5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에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①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하며, ②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③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하며, ④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일부개정 2014.1.7.
안전행정부,《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안내서》, 2014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 법문사, 2009
집필자
정창화(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