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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헌법」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주어진다. 이에 따라「근로기준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에 부상·사망 또는 일정한 일을 오래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환경이나 작업 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으로서 직업병이라 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질환도 직업병의 일종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다.
배경
경제 ·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위기로 인해 근로자는 노동강도의 증가, 업무의 스트레스, 기계 · 자동화로 인한 작업방식의 변화, 잔업, 특근 등의 근로시간이 늘어가는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은 휴식시간의 감소와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와 불안정한 작업 자세, 단순한 작업자세의 반복은 근로자로 하여금 부적당한 근로환경을 장시간 노출하게 하였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근골격질환의 유발과 증가를 가져오게 하였다.
경과
이러한 근골격질환의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의와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에 포괄적으로 홍보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용
작업방식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직업적 유해요인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작용하여 신체의 활동과 관련된 근육, 건, 신경관절 및 그 주변 신체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이라 한다. 이러한 질환은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강도와 스트레스의 증가를 그 발생원인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육체적 부하와 관련된 직업적 요인(노동강도)의 수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방법의 개량과 함께 증가하여 신체가 적절한 휴식 후에도 회복하기 힘든 수준으로 반복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다. 근골격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은 분류방식이나 관점 등에 따라 여러 형태로 분류, 정의될 수 있으나기본적으로는 개인 차이에 의한 요인, 작업관련 요인, 사회 · 경제적 요인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이 규칙에 해당되는 질병은 근육, 건, 골격 또는 관절의 질병, 내장탈과 경견완증후군 이다.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 자세 및 작업강도 등의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러한 질병이 이환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김순희, 《골격계직업병의 예방과 노동조합의 활동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3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