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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참가제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의 보장과 그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제2항은 이러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9조 제2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성 존중 및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장에서의 사용자의 전제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수정하여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가능한토대가 된다. 즉,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제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배경

우리의 산업사회는 소유경영자를 중심으로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독점하고, 근로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기업경영으로부터 산업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를 토대로 발생되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자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경영참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물론 1950년대 후반 처음으로 도입된 종업원 지주제도(현 우리사주제도)와, 1963년에「노동조합법」개정시 노사협의제의 설치를 규정하여 여러 개정을 거쳐 근로자의 참여를 제도화한 「노사협의회법」이 있었지만 그 실효성을 미미하였다.

경과

우리나라는1963년「노동조합법」에 노사협의제도를 처음 도입한 후, 1980년 「노사협의회법」을 제정하여 규율하였으며, 현재에는 1997년 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한편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제도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도모하고 있다. 경영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특히 IMF 사태이후 노동자들의 고용조정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직접 인사 및 경영사항에 대한 공개와 참여의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1997년 3월 「노동관계법」의 개정으로 기존의「노사협의회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탈바꿈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우리사주제도에 규정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의 경영참가제도에 대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내용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는 크게 노사협의회제도와 우리사주제도를 들 수 있다. 노사협의회제도는 근로 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사협의제도는 일정사업장 단위로 그 운영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 노사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각각 대표하는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각 위원의 비상임과 무보수이며,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데, 그 임무에는 세 가지 가 있다. 하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자가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할 수 있는 의결사항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 또는 설명해야하는 보고사항이다. 협의사항에는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인사 및 노무관리의 개선방안,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된다. 의결사항에는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해당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고사항은 주로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아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보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자신이 속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회사가 유상증자할 경우 신주인수권을 우선배정 받아 이를 통하여 주식의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통하여 배정된 주식은 법률의 원칙에 따라 각각 조합원에게 배정되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통해 경영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199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