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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 규정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노동3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내지 방해행위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 · 보장하여, 노사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를 통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배경

근대의 시민법 하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사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신속하면서도 사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의 노동3권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노사 간의 힘의 형평을 고려하여 본다면 근로자의 노동3권 권리보호는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률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에 저지할 필요성을 갖게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 내지 근로자 단결체로의 침해를 저지함으로써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자치의 균형유지라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Wagner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입법화 되었다. 그 후 이 제도는 일본 · 캐나다 · 우리나라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ILO협약 제87호는 단결권의 적극적 보호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ILO협약 제98호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이 기업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성이 높다.

내용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거부 · 침해함으로써 노사 간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근로3권의 구체적인 보장제도로서, 사용자의 조합운동에 대한 방해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법률제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둘째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인 조건부 고용계약(횡견계약)을 말하며, 셋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다섯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을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신고 · 증언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이라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불이익이라 함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경제적 · 정신적으로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이익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대하여 근로자를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