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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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 규정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노동3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내지 방해행위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 · 보장하여, 노사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토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를 통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여 근로자의 근로3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배경
근대의 시민법 하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사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신속하면서도 사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의 노동3권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노사 간의 힘의 형평을 고려하여 본다면 근로자의 노동3권 권리보호는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률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에 저지할 필요성을 갖게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 내지 근로자 단결체로의 침해를 저지함으로써 노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과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자치의 균형유지라는 취지에서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1935년 미국의 Wagner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입법화 되었다. 그 후 이 제도는 일본 · 캐나다 · 우리나라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ILO협약 제87호는 단결권의 적극적 보호와 조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ILO협약 제98호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정립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노동조합이 기업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성이 높다.
내용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거부 · 침해함으로써 노사 간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근로3권의 구체적인 보장제도로서, 사용자의 조합운동에 대한 방해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법률제도이다.
참고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