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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용안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국가로 하여금 근로자 고용의 증진에 노력할 정책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고용안정제도의 방향 내지 목표를 정한 원칙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고용의 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사업주의 인력 확보, 고용조정지원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배경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시설의 자동화, 국내외의 경기 변동 등으로 인하여, 실업과 인력부족의 현상이 공존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수요·공급은 새로운 기술·업종, 시장경기, 경쟁력, 국제적 시장 사정과도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었다. 이는 산업화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과 실업이 계속적으로 맞물려 교착되는 현상이 노동의 수요·공급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97년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와 빈곤 등의 문제를 사회안전망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정정책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내용

「고용보험법」제3장은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그 지역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기타 당해 지역의 고용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있다.

참고자료

김형배,《노동법》박영사, 2007
집필자
유성재(중앙대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