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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12개 부처 참여)

배경
1990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6만 명에 이르고, 2005년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하는 등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속성 국제결혼중계시스템으로 인한 인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양육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2004년 말 ‘여성결혼이주자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개선 추진이 대통령 지시과제로 지시되었다(2005.5.22). 이에 따라 정부는 1차 지원대책(2005.8, 사회문화장관회의)과 2차 지원대책(2005.11.25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보고)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간담회와 베트남·필리핀 현지실태 조사를 거쳐, 결혼과정상 문제점, 추진체계, 정책관계자 교육방안 등 3차 종합지원 대책을 서면보고(2006.3.15)하고,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차별시정위원회 중요정책과제 보고회의를 개최(2006.3.19)하였다. 이에 따라, 제74회 국정과제 회의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 대책을 확정하였다. 현재(2007년)는 정부, 국회, 시민단체 등이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에게 도우미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자녀의 발달 특성과 가정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1가정당 4개월)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이 실시된다.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은 크게,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 지원 및 보호 강화(전용 핫라인 설치, 외국인 전용 쉼터 설치 등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다문화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저소득층 생활지원, 건강검진서비스 시범 실시 및 방문 보건사업 적용 등),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결혼이민자 정책추진체계 구축(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범정부차원의 총괄 추진체계 마련)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적응지원 제공,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사업 내용은 한국어교육, 부부ㆍ가족생활 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의 교육지원 및 언어지도,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지원, 양육기술, 자녀보호 등의 자녀 지원, 이민자 및 가족(이민자 상담시 의사소통의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시 1366 연계 지원)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출산 전후 가사도우미를 지원(출산, 육아, 가사)하는 모성보호 지원,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을 연결해주는 정서적 문화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다문화사회 수용 분위기 조성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다문화 사회통합 분위기 확산을 비롯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교육ㆍ상담 등 종합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소통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도 소외되는 등 한국어 능력이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기관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한국어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
여성부 (www.moge.go.kr)
여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국제노동법연구원, 200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정부자료>,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