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국어민족문화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어기본법」

배경

국어 민족문화정책은 국어정책과 민족문화정책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외래어ㆍ외국어 남용과 인터넷의 비규범적 언어사용, 영어 조기교육 등으로 국어의 사용능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지방화, 언어사용 계층의 다양화와 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다원주의 언어규범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더불어 사는 언어공동체의 구현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화ㆍ정보화가 확산되고 외국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타문화권과의 언어교류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변화에 맞추어 국어민족문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국어정책은 법적 뒷받침을 받으며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정부 정책적으로 민족문화에 대한 인식과 강조가 이루어져 왔고 전통문화와 예술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민족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있었으나, 민족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확고하게 정립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문화정체성 확보라는 민족문화의 보존과 현대국어의 정체성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려는 핵심목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지 못했고, 세계화의 수준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정책대상으로 삼아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 왔으나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시 위주의 사업에 치우침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 민족문화 정신을 구현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전통문화의 재해석과 현대적 재창조를 시도하고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2004년 조직개편(2004.11.18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실시하고 민족문화의 전승ㆍ발전, 전통문화의 보존ㆍ육성, 생활문화의 진흥, 문화정체성 확립 등을 주요 범주로 하는 민족문화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2006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원에서는 5개년 계획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 8월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 지정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1월부터는 전국 11개소의 국어상담소를 설치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어 국외진흥을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80여 개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교육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2006년 12월 한국문화원(9개국 12개원), 한국학교(14개국 26개교), 한글학교(96개국 2,033개교), 한국교육원(14개국 35개원), 대학을 포함한 주요 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55개국 600여 개교)들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교재 발간 보급사업과 교사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족문화의 주요정책은 민족문화 원형 찾기 및 문화정체성 바로 세우기, 한국학 진흥지원, 100대 민족문화상징 발굴ㆍ활용 그리고 민족문화정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선현의 동상ㆍ영정 표준화작업과 생활문화 활성화, 또한 한스타일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 문화정책백서》, 2007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