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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공연예술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연법」법률 제6632호
「문화관광부와 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제67호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6634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법률 제6635호
「대한민국예술원법」법률 제5209호
「저작권법」법률 제6134호
배경

공연예술은 예술가와 무대전문가 및 관객의 호응을 통해 그 예술성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집단예술에 속하며,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장르보다도 일반대중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강력하다. 공연예술은 1회성, 노동집약성, 수요의 비탄력성 등의 특성으로 일부 흥행성을 띤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비영리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정서함양, 창의력 계발, 문화향수권 확대, 민족 정체성 확립 및 국가이미지 개선 등 경제적 가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공연예술 육성을 위해 투자를 하게 되었다.

내용
우리의 공연예술정책을 살펴보면 1999년을 전후하여 그 이전의 경우는 통제 일변도의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공연예술정책은 공연자, 공연장, 공연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공연법」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진흥과 지원을 골자로 한「문화예술진흥법」을 중심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변천되어 왔다. 그 주요 전개과정은 예술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에서 완전한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 지원 원칙을 지향해가는 것이었다.


미 군정부터 시작되는 공연정책 태동기에는「공연법」제정이 추진되어 왔으며,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공연법」(국회에 제출한 공식 명칭은「예술보호법」임) 제정안을 마련하여 1949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제헌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1950년에 국립극장과 국립국악원이 설치되지만 한국전쟁과 이후 군사정부에 의해 공연예술 정책은 지원보다는 통제적인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공연정책 형성기는 통제수단으로서의 공연정책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1961년 군사정부가 공연예술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연법을 제정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1972년에「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였다. 1973년에는 국립극장을 신축·개관하였으며, 1992년에는 예술의 전당을 개관하는 등 통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과 문화재정의 확충은 공연예술창작기반 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공연정책 전환기는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 도입과 창조와 향수라는 두 측면에서 문화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있는 조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조력의 상승을 가져오고자 하였던 시기이다.


문민정부의 공연 정책도 군사정부와 별다른 변화 없이 공연자, 공연장, 공연 등 민간의 공연활동을 등록, 허가, 신고, 심의하는 방법으로 통제하면서 공연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예술단의 운영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통제와 지원 병행 정책은 국민의 정부를 맞는 1998년에 접어들면서 대 혁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공연예술 정책이 본격적으로 입안되고 추진된 것은 1999년부터라 할 수 있다. 1999년 2월 8일 「공연법」의 전면 개정 공포로 공연 각본에 대한 「사전 심의제」, 「공연자 등록제」, 「무대공연 신고제」, 「공연자 및 공연장 경영자 준수사항 제도」등 17건의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또한 「공연장 설치 사전 허가제」를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국내공연 허가제」도 추천제로 전환하여 민간 법정 심의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로 이양하는 등 6건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연예술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국가 자격제」, 「공공 공연장 민간위탁 및 지원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제」, 「공연자 및 공연장에 대한 국고보조 및 문예진흥기금 융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실질적인 공공 서비스 확대로서의 공연예술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시책 추진과 병행하여 국가예술기관·단체의 체질강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되었다. 2000년 1월 국립중앙극장을 책임운영기관화하고, 국립중앙극장 7개 전속단체 가운데 발레단, 합창단, 오페라단 3개 단체를 예술적 창의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국립예술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민간이양을 이루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정책도 종래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직접적 지원으로부터 예술단체의 자생력 확보에는 간접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각종 규제의 완화, 기부금 세금감면범위 확대, 예술행사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확대, 전문예술법인 지정 및 육성근거 마련, 무대예술전문인력 양성, 사랑티켓 지원 확대, 대학로 공연장 임대지원 등 다양한 간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2006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06
선재규, <공연법제의 변천과 발전방안 연구>, 성균관대학원 공연예술학과, 2002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