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체육관련법
주제유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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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주제 | 학생체력 검사제도 한국체육대학 설치 |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교육기본법」법률 제8415호 (2007.5.11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08호(2007.2.28 )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1호(2007.2.28)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276호(2007.1.2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8341호(2007.4.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423호(2007.5.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56호(2007.2.1)
내용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15호)에서는 제22조의 2(학교체육)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 2007.2.28 대통령령 제19908호) 제11조 85항에서 학교정책실장은 초·중등학교 체육교과과정의 운영지원, 86항에서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분장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교육기본법」법률 제8415호 (2007.5.11)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908호(2007.2.28)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1호(2007.2.28)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8276호(2007.1.26)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20호(2007.6.2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8341호(2007.4.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423호(2007.5.1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56호(2007.2.1)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