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스크린쿼터폐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의 총 상영일수 중 일정 일수 이상을 자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제도로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라고도 한다. 헐리우드 영화 등 해외 영상물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잠식으로부터 국내 영상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1967년부터 시행되었다. 1966년 2차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 비율에 따라 국산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골자의 스크린 쿼터제가 도입되었다. 2006년 1월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위하여 스크린쿼터를 현재 146일에서 73일로 절반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스크린 쿼터 축소가 국내영화산업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위협상황인지,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내용
1966년의 스크린쿼터는 연간 6편 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수 준수 의무화의 수준이었으나 1970년에는 연간 3편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 의무화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973년 연간상영일수 1/3 이상, 즉 121일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1985년도에는 연간상영일수 2/5이상 즉 146일, 인구 30만 이상의 시지역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와의 교호상영 의무화로 강력해진다. 그러나 2006년 한·미 FTA협상을 위해 정부가 상영일수를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절반으로 축소하는 것에 전격 합의하면서 스크린쿼터 논쟁은 가열되었다.


스크린쿼터제와 관련한 격렬한 논쟁은 1998년 한미투자협정(BIT)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할 것을 협정 체결의 조건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현행 146일의 스크린쿼터제의 유지가 미국과의 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미국은 스크린쿼터제가 한·미 투자협정과 관련해 ‘자국 생산물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현행 146일(40%)이 보장된 한국영화 방영일수를 73일(20%)로 축소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영화업계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을 몰락하는 위협상황을 몰고 올 수도 있으며 문화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처사라며 축소 자체를 격렬히 반대해왔다. 하지만 2006년 1월,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미국측 요구를 전면 수용하면서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스크린 쿼터)가 현재 146일의 절반인 73일로 축소하기로 합의,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