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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미술은행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21세기 문화경쟁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대다수는 아직까지 진정한 문화예술의 향유를 위한 보편적 기회가 형성되지 않아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려는 국가적 위상에도 걸맞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권을 추구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진정한 문화선진국의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인식개혁과 지원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이와 함께 국내 미술계의 현실은 매년 많은 작가들이 미술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일부 작가를 제외하고는 작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작가들의 창작 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술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역량 있는 작가들의 경우에도 창작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미술문화의 낙후로 인한 국제적인 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현실과 맞물려 국민들까지 미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한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까지 작용하면서 개인의 구매 욕구마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미술시장의 형성자체가 뿌리 채 흔들려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가의 미술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이를 위하여 미술품 대여사업이 일부 민간화랑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창작지원과 미술시장을 상생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내용

<미술은행>이란 공공기관이 미술품을 구입하여 공공건물에 전시하거나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영국(British Council), 프랑스(FNAC), 독일(IFA), 호주(Art Bank), 캐나다(Canada Council Art Bank) 등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술품을 구입하여 이를 공공기관의 문화공간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대여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미술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작가에게는 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 여건개선이라는 복합적인 정책 목표 아래 2005년 미술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미술은행제도는 국민들의 문화 향수권에 대한 향상을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정하고 그 1차적인 단계로 공공기관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정부나 공공기관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며,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예술적 공간으로 거듭나는 제도로 정착해 가는 데 있다.



또한 작가들에 대한 창작활동 진흥정책을 통하여 미술 발전을 도모하고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미술품 구입에 앞장서 정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미술문화공간을 꾸며 국민의 미술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문화공간화를 추구한다. 특히, 미술품 대여·전시를 통한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등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를 북돋아주고자 한다.
미술은행의 주요기능은 정책기능, 집행기능, 운영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1. 정책기능
미술은행의 정책적 기능은 제도를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한다. 주요 기능과 역할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한 운영규정 제정, 운영위원 위촉, 정부 부처간의 교류와 홍보, 국회와 예산담당부처, 언론대응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향후 법인설립과 자체적인 자립이 있을 때까지 예산 등 각종 정책적인 사항들을 수반하고 있다.


2. 집행기능
미술은행의 집행적 기능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담당한다.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보면 첫째, 운영규정을 토대로 위원들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후 결과를 보고한다. 둘째 미술은행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회계)및 예산결산을 담당한다. 그리고 셋째, 작품구입에 따른 추천제, 공모제, 현장구입제 등 작품 추천과정의 지침과 추천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작품구입심사위원 구성 및 작품심사, 가격심의소위원 구성 및 가격심의, 구입가결 작품에 대한 작품추천위원 및 대상작가 통보, 공모제에 따른 지침 및 신문 공고, 응모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작품구입 심사위원 구성 및 작품심사, 가격심의소위원 구성 및 가격심의, 현장구입제별 작품구입 심사위원 구성 및 작품심사,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등이다. 그리고 넷째로는 구입 작품에 대한 일체의 업무로서 구입 작품에 대한 작가정보 확보 및 분석 등 통계업무, 구입 작품 대장 등록 및 기록, 구입 작품 홈페이지 등록 및 관리, 구입 작품 대여 및 반·출입 등 수장고 관리 업무, 작품 차용기관 대여 서비스 및 작품 설치 지원업무, 작품대여에 따른 기관별 대상작품 추천 등 설치 공간 디스플레이 업무, 작품대여에 따른 약정체결 및 대여료 징수 등 세입 업무, 작품포장 및 보험가입 업무, 작품 대여 홍보 및 출판업무 등 작품 운송에 따른 계약 및 업체 관리 업무 등 다양한 미술은행 운영에 따른 실무와 집행 업무를 수반하고 있다.


3. 운영위원회
미술은행 운영위원회는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운영과정의 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작품을 구입하는데 있어 장르별 비율 적용 및 구입방향 등을 총괄하고 작품추천위원, 작품구입심사위원 및 가격심의소위원 명단을 추천하고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임기 중 미술은행 운영에 따른 지도 감독과 개선사항 등이 도출될 경우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술은행을 홍보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추진경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미술은행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미술은행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심의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이에 대한 집행관리 및 실무적인 업무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담당하였다. 미술은행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2007년부터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술은행 제도를 통하여 우선 생존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미술인 창작활성화에 기여토록 운영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구입과 차별화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입 대상 작가는 해외 거주 미술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술인에 한하여 구입함으로써 국내 작가 창작지원에 기여토록 운영한다. 구입 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작품추천위원회> 제도를 두어 역량 있는 작가는 물론, 미래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가를 발굴토록 하며 작품구입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술인 중심의 <작품구입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구입을 결정한다.


특히, 추천제와 공모제 경우는 작품가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격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가격을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미술은행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각 위원회간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용되도록 하여 위원회 위원은 겸직(중복) 위촉이 되지 않도록 한다.


구입방법으로는 추천제와 공모제 그리고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구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작가의 작품구입과 작가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문화관광부·현대미술관,《2005 미술은행백서》, 2005
문화관광부,《2006 문화정책백서》, 2006

집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