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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5276호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
배경

88올림픽 이후 관광산업을 사치성 서비스업으로 규제함에 따라 신규 호텔 건설이 침체되어 외래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1990년에 비해 200년도에 외래객 입국자수가 80% 증가)한데 비해 동기간 호텔 객실은 22%, 호텔 수는 14% 증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광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경과

1.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특별법은 당초 2002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로서 숙박수용태세의 정비 및 수용력 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관광숙박업의 관리대상 밖에 있었던 일반숙박업중 4,238개 업체(2002년 4월말 기준)를 지정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월드인(World Inn)이라는 중저가 숙박시설 공동예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외래관광객의 숙박시설의 다양성 확대 및 숙박편의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관광호텔의 경우 특별법 제정 이후(1997년)부터 2000년까지 457개 업체에서 488개 업체로 늘어나 연평균 약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객실수에 있어서도 1997년 이후 2001년까지 48,078실에서 52,073실로 연평균 약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법 제정 전 동기간에 비교해 볼 때 연평균 상승률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특별법 제정 이후 업체수 및 객실수의 증가율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2002년 월드컵 및 아시안 게임 대비 숙박수용력의 확충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동 특별법 제정 직후IMF 등 경제난과 호텔 건설 및 객실 확충에 최소한 3∼4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광호텔 및 지정숙박업의 확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2. 관광숙박업의 발전 도모
특별법은 관광호텔 건설 관련 특례 지원 및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 내용을 통해 관광숙박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관광호텔에 대한 개보수 자금지원이 135개 업체에 약 1200억 원이 지원되어 업체 당 약 9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정숙박시설에 대한 개보수 자금지원은 109개 업체에 190억원이 지원되어 업체 당 약 1억7천만 원이 지원됨으로써 관광숙박업의 경영활성화 지원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서울 16개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총 43개 지역을 특례고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들 지역의 호텔건설이 촉진되었다. 또한 그동안 호텔건설의 걸림돌이 되었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의 개선 및 각종 부담금의 감면 조항을 통해 호텔건설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특례지역의 지정을 월드컵, 국제행사 등 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에 대한 형평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을 특례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내용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에 관한 것으로 관광호텔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관광호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관광호텔건설에 관한 특례인데 관광호텔에 관한 특례조항은 크게 건축규모에 의한 특례,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특례 및 부설주차장에 관한 특례로 나누어진다. 건축규모에 관한 특례조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광호텔시설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할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법 제10조). 


셋째, 자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넷째, 공동관리·운영지원에 관한 것으로 국제적 호텔과의 체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국제적 호텔관리 협조 계약 및 공동관리·운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지정숙박업자의 지정에 관한 것으로 시·도지사는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자인 숙박업자를 제외한다)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박업자를 지정숙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본 특별법은 우선법적, 한시적, 경과법적, 예외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호텔업 경영자 및 지정숙박업 지정업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고 시행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폐지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본 법에 의해 발생한 행정행위가 이 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김향자 외,《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효과 분석》한국관광연구원, 2002
www.sookbak.com
집필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