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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설악산관광개발계획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

배경

1990년 7월 문화체육부에서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1992년부터 4년여에 걸쳐 시행된 <제1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1996년에 완료되었다. 계획이 시행되는 동안 급격하게 달라진 설악산권의 지역여건과 관광동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의관광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전국계획과 관광지 개발계획의 중간단계 계획으로서 권역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광역적 차원의 권역별 관광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설악산권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 계획은 국제화와 개방화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 및 광역적 관광환경 여건변화와 지방자치제 정착, 지역균형 발전추진 등 지역발전과 연계된 관광지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 고조 등 지역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따라서 <설악산권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강원도가 주체로서 법정계획의 형태로, 설악산 권역의 관광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계획하고 구체화하여 권역 내의 각종 관광자원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각종 관광수요에 대해 효율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권역 관광개발효과가 지역발전에 최대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종합 개발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과

전국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1990년 11월 교통부는 행정계획으로 <설악산권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제1차 관광개발계획>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추진되었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단위의 관광개발계획이고, 시·도단위의 경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된다. 이러한 권역별 관광계획이 수립되기 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지자체를 대신하여 중앙부처에서 행정계획의 일환으로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설악산권에 대한 개발계획은 1990년 11월 교통부에서 행정계획으로 <설악산권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차 권역별 관광계획이 1997년 수립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법정계획으로서 관광계획 수립 시에는 강원도에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강원도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22조 및 이에 따른 문화체육부(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907호(90.7.20)에 의거 수립된 <설악산권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서 전국차원의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광지별 개발 기본계획>의 중간단계에 있는 법정계획이다. 또한 실행을 전제로 하는 활동계획을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침이 되는 5개년 단위의 계획이다. 내용상으로는 권역범위 내에서 관광목적의 공간개발 외에 관광시설, 관광교통 및 상품, 서비스, 관광객 유치촉진 강화와 환경보전계획 등 관련부문을 포괄하는 종합개발 계획이다. 


이 계획의 범위를 공간적, 시간적,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간적 범위는 속초시(3.5%), 고성군(21.0%), 양양군(21.3%), 인제군(남면 제외,54.2%)의 면적에 해당하는 2,956.82㎢(100%)이고 시간적 범위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이다. 그리고 내용적 범위는 설악산권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설악산권내 거점관광지구 및 개발대상지구선정, 신규관광지 선정 및 개발기본계획,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사업의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기존관광지 정비·보완개발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권역개발기본구성으로 설악-금강산 연계개발구상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재원조달방안을 계획하였다. 즉 관광지별 투자계획으로 필요한 총 1,762,924백만 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공공이 163,955백만 원을 담당하고 나머지금액인1,598,969백만 원은 민자유치를 활성화하여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광단지개발은 기존의 16개 지구(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 원암, 봉포, 신평, 속초해수욕장,오색,용대, 고성산, 대진, 가진·공현진, 남에, 진부·미시령, 고사, 필례)를 정비 보완하고 신규로 9개 지구(통일안보공원, 장신, 순포, 마산봉, 북암, 고노골, 광정, 한계, 방동)를 추가하여 총 25개 지구 45.627㎢를 개발하도록 계획하였다.

참고자료

강원도, <설악산권 관광개발기본계획>, 1997
문화관광부,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한국관광연구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방향 및 지침에 관한 연구》, 2001
문화관광부,《2006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