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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관광단지개발 촉진법」 폐지 1986.12.31 법률 제3910호
배경
경주보문관광단지와 제주중문관광단지 등과 같은 국제수준의 관광단지 개발을 촉진케 함으로써 관광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경과
「관광단지개발 촉진법」은 1975년 4월 4일 법률 제2759호로 제정된 이후 5차례에 걸친 일부 개정을 거쳐(1975.12.31 법률 제2879호, 일부개정 1981.3.31 법률 제3406호,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37호, 1982.11.29 법률 제3572호, 1984.12.15 법률 제3755호) 1986년 12월 31일 「관광진흥법」(법률 제3910호)으로 흡수되어 폐지되었다.
내용

이 법은 관광사업진흥을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관광사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광단지>라 함은 「관광사업진흥법」(1975년 12월 31일 폐지) 제16조(관광지의 지정 개정 1971.1.18)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서 동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또는 제4조의 규정(개발계획의 수립)에 의한 <관광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조성되는 용지를 말한다.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라 함은 관광단지 안에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관광단지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과 지원시설의 건설사업을 말한다. 또한 <지원시설>은 관광단지의 관리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관광단지내외의 시설로서 도로·항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관광공사가 시행하도록 하였고, 국제관광공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된 관광단지를 매각·임대하거나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각대금 기타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자를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의 각호의 허가·인가 또는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본다. 먼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개발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수도사업의 인가), 「하수도법」(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공유수면관리법」(점용·사용의 허가), 「공유수면매입법」(매립면허), 「항만법」(항만공사시행의 허가), 「하천법」(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동법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죽목의 운반 등의 허가), 「도로법」(도로공사시행의 허가), 「산림법」(벌채 등의 허가), 「산림개발법」(용도변경의 허가),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입목의 벌채, 산림의 개간·훼손, 입목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의 허가(임산물의 거래에 관한 허가를 제외), 「공원법」(공원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등이 이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법령이다.

참고자료
법제처「관광단지개발촉진법」
법제처「관광사업진흥법」
성기룡,《관광법규론》일신사, 1998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