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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매장문화재 발굴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배경
매장문화재는 유물의 흔적이 남아 있는 터인 유적과 유적 안에 존재하는 자기, 도기, 석기와 같은 유물로 구분될 수 있다. 매장문화재는 땅 속이나 바다 밑에 들어 있어 건설공사와 같이 토지를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며 발굴을 통해 그 성격을 알 수 있게 된다. 


고도 위에 도시개발의 명목으로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최근 개발 사업지구 안에서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택 건설이나 도로 건설을 시행하면서 중요한 유적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개발사업지역 안에 문화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문화재 분포지역은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개발 계획을 바꾸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을 실시하여 조사하고 난 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존을 해야 한다. 이러한 매장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발굴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규정을 세우지 않으면 많은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다.
내용

1. 지표조사와 발굴사업
매장문화재가 자연현상이나 건설공사에 의해 지표상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드러난 유물·유적들을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그 분포상을 확인하는 것을 지표조사라고 한다. 지표조사는 고고학 전문가들이 담당하는데 지표상에 드러난 유물· 유적은 조사지역 안에 어떤 성격의 유적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매장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지표조사에서는 매장문화재 뿐만 아니라 의식주·풍속 등에 관한 민속자료와 전설· 민담·민요· 방언· 가족제도 등 유·무형의 자료,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기록한다.
지표조사는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물·유적을 지표상에 드러난 상태대로 조사하므로 조사지역 안에 있는 유형문화재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매장문화재는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표에 드러난 유물·유적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보기 위해 발굴을 하게 된다. 발굴은 땅 속에 들어 있는 매장문화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유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발굴 조사단구성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시대와 성격에 따라 발굴 기간, 발굴 경비, 발굴 방법 등을 결정하여 조사단을 구성하게 된다. 발굴조사단은 발굴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발굴조사원, 발굴조사보조원,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발굴조사단장은 발굴조사단을 대표하며 발굴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조사원은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발굴조사원은 유적현장에서 발굴을 맡는 고고학 전문가들이다. 지질학자, 고생물학자, 체질인류학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발굴조사 보조원은 조사원을 도와 현장에서 발굴을 한다. 고고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나 고고학에 흥미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기도 한다. 자문위원은 발굴을 진행하면서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3. 발굴 기록과 조사 보고
발굴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하는데 발굴한 내용, 출토 유물, 현장보고 내용이 포함된다. 실측도면은 발굴에서 나온 유적과 유물을 하나하나 재고 그린 것으로 유물이 나온 자리, 유적의 구조, 유물이 드러나는 과정과 놓인 상태 등을 기록하여 유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발굴 현장에서 유물이 출토되면 실험실로 옮겨져 연대 측정, 물리화학 분석 등 분석 작업을 하게 된다.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깨진 것을 복원하고 약품으로 처리한 후 단단하게 만들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박물관에 전시하게 된다. 현장 발굴, 유물 수습, 실험실 분석이 끝난 후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면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된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