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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배경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중 소멸되거나 변질될 위험성이 있는 것을 선별하여 원형적 형태가 지속적으로 유지·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대상을 신규 지정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의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지원금을 확대하고 종목별 전승현황, 보유자의 제자 양성 실태, 전수교육의 원형보존을 위해 추진되었다.
내용

1. 무형문화재 제도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무용·놀이와 의식·무예·공예기술·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는 예술적·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동시에 그 기·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재 제도는 현대화의 영향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하기 위하여「문화재보호법」을 통하여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이다.


2. 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예능을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승자를 추천(신청) 할 수 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정(인정)조사여부를 검토한 다음 관계전문가의 지정조사(기량평가조사)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종목의 지정(보유자 인정)이 타당한지를 심의한다.



3. 지원제도
지원제도는 크게 전승지원금 지원, 전수교육관 운영지원, 제도적 지원으로 분류된다.
우선, 전승지원금지원을 위해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위한 기본적 경비를 지원하고 전수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요무형 문화재 보급·선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 종목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원형을 공개하는 정기행사, 기획행사를 지원한다. 중요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 주관의 해외공연·전시를 지원하고 무형문화재의 해외 보급선양 및 교포대상 전통문화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해외공연 및 전시기획행사를 지원한다. 


전수교육관 운영의 지원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단절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의 보존 ·전승을 위하여 전승지별로 무형문화재를 수용하여 후계자 양성 및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1974∼2006년까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현황은 99개소(14개 시·도)로 전통문화체험, 일반인 및 학생 교육 또는 체험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제도적인 지원사업은「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학생 또는 원아의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도록 학교의 장이 임용하는 교사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전통문화 전문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