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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문화재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배경
단위사업별로 추진되어 오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들을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화하기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항(1999.2)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제 정착을 유도하게 되었다. 보존과 개발의 갈등, 개인의 재산권 보호 요구 증가 등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경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1999.2)에 의해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0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1년 3월부터 5월까지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1년 8월 <문화재정책발전 연찬회> 등을 통하여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실무적 검토와 체계화 작업을 거쳐 2002년 4월 시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시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시도 문화재위원, 전문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보완하여 2002년 8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내용

1. 기본계획 구성 및 추진방향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문화재의 원형보존,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 등 3개의 핵심 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재정규모 등은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문화재청이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서 제시된 보존관리 원칙과 방침에 따라 관할 문화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은 국가 재정여건과 문화재 행정환경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여 탄력적으로 수용·보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추진과제별 재원확보는 각 단위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시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사업별 추진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


2.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도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존관리 기본원칙 및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를 기초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주변환경 보호 등 원형보존에 관한 사업, 둘째,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재 향유권 신장에 관한 사업, 셋째, 국민의 문화재 애호심 함양과 문화재 보호운동 확산에 관한 사업이 그것이다.
관련 시·도는 세부시행계획의 확정 전에 문화재청, 기초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문화재청, 기초자치단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 시·군·구에서는 기본계획과 시도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장 중심의 문화재 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의 목표
문화재정책기본계획의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문화재는 문화적 정체성 확립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이를 주체적 입장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둘째, 개발과 보존의 조화: 문화재를 보존하고 국민의 복지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개발 정책과 보존 정책의 조화 및 합리적 조정을 도모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 문화재 향유권 신장(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이다.


4.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원형보존, 체계적 관리, 효율적 활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원형보존은 8개 정책과제, 51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며, 건조물문화재 보존,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사적보존정비, 천연기념물 명승보호,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중요민속자료 보존, 근대문화유산 보존·활용, 매장문화재 보호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체계적 관리는 8개 정책과제, 61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며, 문화재 정책 기능 및 재정기반 강화, 문화재 보존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록화·정보화 기반 구축, 문화재 수리공사 품질 향상, 문화재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 문화재의 과학적 조사연구, 국제교류 활성화,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며 마지막으로 효율적 활용은 2개 정책과제, 12개 세부사업으로 진행되며,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한다.

참고자료

문화재청,〈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02
문화재청홈페이지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