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문화체육관광

언론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한국의 역대정권의 언론정책은 1950년대이승만정부 시절부터 시작된다. 제국신문의 초기 주필로도 활동했던 이승만은 자유주의적 언론관에서 권위주의적 언론관으로 전환하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반공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좌익 언론에 대해서는 반국가 행위 또는 반국가 단체의 고무, 지지, 찬양 등의 죄명으로 엄격히 다룸으로써 일간지를 비롯한 많은 정기간행물을 정간 혹은 폐간시켰다.


1960년 윤보선 정부시기 「신문 및 정당의 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로 정기간행물의 등록제가 실시되었고 1970년대 박정희 정부시기엔 공식적 법령의 제정과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 언론의 한계를 설정하였고 언론으로 하여금 유신과업의 선도역을 맡도록 조장하였으며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발동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였다.


1980년 전두환 정권시대엔 「언론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철저하게 언론을 제압, 통제하였다. 보도지침을 제정하여 언론사의 통폐합을 실시하였고 언론인의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KOBACO를 설립하였다.


노태우 정권시기엔 1987년 12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그것을 대체하여 정기간행물법과 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던 각종 규제 장치가 철폐되었다. 6.29선언 이후 신문사 설립이 자유화되면서 신문과 방송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90년 김영삼 정권시대엔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였다. 김영삼 언론장학생 등으로 언론인을 회유하였고 김대중 정권시기엔 자율개혁을 기본 토대로 언론사 세무조사, 신문고시 부활 등 정부주도의 언론개혁정책이 추진되었다.

내용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살펴보자면 우선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강화를 볼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을 앞둔 2003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언론의 오보 및 과장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했고, 오보가 아니라 악의적인 보도라고 생각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가기관이 제기한 중재신청은 총 450건에 달했는데, 이는 다른 정부에 비해 이의제기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숫자라 할 수 있다.


2005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참여정부 언론정책의 기본틀이 완성됐다. 또한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국정홍보처에서 국정브리핑과 청와대 브리핑을 창간하여 대국민의 직접홍보를 강화하였다.

참고자료
정상섭,〈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과 정부의 상호인식 비교연구〉연세대 석사논문, 2006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